독일에서는 새해를 맞아 악령을 쫓고 축하의 의미로 폭죽을 터뜨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폭죽 사용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새해 전야제에서는 폭죽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3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으며, 베를린에서는 폭죽이 경찰을 겨냥한 무기로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경찰노조와 시민단체들이 폭죽 금지 청원을 통해 강력히 규제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연방내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폭죽 피해
Tagesschau의 보도에 따르면, 2025년 독일 새해 전야제에서 폭죽, 특히 구형 폭탄(Kugelbomben)으로 인한 사고가 베를린을 중심으로 큰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죽으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베를린에서는 36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52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일부는 심각한 화상, 시력 및 청력 상실 등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습니다. 특히, 한 어린이는 구형 폭탄 폭발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습니다.
폭죽 금지 청원 제출
이에 따라 독일 경찰노조(GdP)는 폭죽 사용을 금지하는 청원을 마련해 150만 명의 서명과 함께 연방내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은 독일 환경지원단체(DUH), 연방의사회, 독일 동물보호협회 등 약 35개 단체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독일 환경지원단체가 별도로 추진한 유사한 청원에는 51만 명이 동참해 폭죽 금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경찰노조는 폭죽이 경찰을 위협하는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며 개인 폭죽 사용의 전면 금지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 대응 촉구
독일 공무원협회 역시 정부에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부위원장인 폴커 가이어(Volker Geyer)는 “국가가 행동하지 못해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그는 사법부에 충분한 인력을 배치해 가해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법원의 과부하로 인해 사건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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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엇갈린 반응
그러나 폭죽 금지에 대한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폭죽 금지를 “이상하다”고 표현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내무부 장관 낸시 페저(Nancy Faeser) 또한 폭죽 금지 대신 지자체의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현재까지 이를 지지하는 주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독일의 폭발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폭죽은 12월 31일과 1월 1일에만 허용되며, 그 외의 날에는 특별 허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베를린 사회행정부는 이 법의 변경 권한이 연방내무부에만 있다고 지적하며, 폭죽 사용 규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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