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독일 수습기간 이후 해고관련

MARK Qouou MARK Qouou · 2024-12-10 04:47 · 조회 102 · 댓글채택 제공점수: 50

안녕하세요 수습기간 이후 해고 당했는데 정확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고

IG Metall(산업 금속 노동조합) 여기와 단체 협약 맺고 있습니다. 계약서 상에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해고 통보 당시 해고 사유 문서화 달라고 요구 했는데 거절 했습니다. 근속 6개월 미만이라는 경우로 요 이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특히 노동법원 소송 절차 인터넷으로 접수 가능할까요? 지금 한국에 넘어온 상태여서요.

계약서 수습기간 관련 계약 일부 남깁니다.

Es wird eine Probezeit von drei Monaten vereinbart. Die Probezeit richtet sich
im Übrigen nach den tariflichen Vorgaben.
Demnach kann die Kündigung des Arbeitsverhältnisses bis zum letzten Tag
der Probezeit beiderseits, innerhalb der ersten vier Wochen mit Wochenfrist
zum Wochenschluss, danach mit einer Frist von zwei Wochen zum
Monatsende, schriftlich erklärt werden.
Die Kündigung muss spätestens an diesem Tag der Gegenseite zugegangen
sein. Fällt dieser Tag auf einen Samstag, Sonntag oder gesetzlichen Feiertag,
dann muss sie am letzten Werktag davor der Gegenseite zugegangen sein.

전체 1

  • 2024-12-10 11:24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서 해고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소명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요, 계약서 상의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면 소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데로 하면 수습시간 이후에 해고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계약서에 수습기간 후에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는지, 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양쪽이 서류에 서명을 해야하는지 등의 조건을 잘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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