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독일에서는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규정이 도입됩니다. 이번 변화는 연금, 최저임금, 가족 지원, 세금 규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시민들의 일상과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본문은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교통 비용 증가
- CO2 가격 인상: 2025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톤당 45유로에서 55유로로 상승하며, 이는 연료비 증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 자동차 보험료 인상: 자동차 및 오토바이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리 비용 상승 때문입니다.
- 독일교통권(Deutschlandticket): 전국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도이칠란드 티켓의 가격이 49유로에서 58유로로 인상됩니다.
연금 및 사회보장
- 연금 인상: 2025년 7월부터 약 3%~3.5%의 연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약 2,100만 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간병수당(Pflegegeld): 가정 및 요양 시설에서의 간병 수당(Pflegegeld), 현물 수발 급여(Pflegesachleistung), 단기 요양 예산 등이 4.5%씩 인상됩니다.
- 주거 보조금(Wohngeld) 인상: 주거 보조금이 평균 15% 인상되어 월 약 30유로 지급됩니다. 가구원의 수, 소득, 임대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과 아동 지원
- 자녀수당(아동수당, Kindergeld): 자녀당 월 5유로 인상되어 2025년부터는 255유로가 지급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녀공제액(Kinderfreibetrag): 연간 공제 한도가 60유로 인상되어 자녀 1명당 6,672유로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녀 공제액과 보육·교육비 공제액(2,928유로)이 합쳐져 부부 기준 총 9,600유로로 책정됩니다.
- 보육비(Kinderbetreuungskosten) 세액 공제: 보육비의 공제 비율이 80%로 상향되며, 연간 한도는 4,800유로로 확대됩니다. 보육비는 세금 신고서에 특별 비용 항목에 입력해야 합니다.
- 긴급 아동 보조금(Kindersofortzuschlag):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긴급 아동 지원금이 월 25유로로 인상되어 월 최대 금액이 자녀 1명당 297유로로 자동 조정됩니다.
- 뒤셀도르프 표 개정: 부모의 자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뒤셀도르프 표(Düsseldorfer Tabelle)’가 개정되어 만 18세 미만 자녀의 최소 양육비는 482유로에서 693유로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학생들의 월 지원 금액은 990유로로 증가합니다. 다만, 이는 부모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수당(Elterngeld) 소득 제한 강화:2025년 4월부터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부 및 한부모 소득 기준이 기존 20만 유로에서 17만 5000유로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 가구는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노동과 임금
- 법정 최저임금 인상: 2025년 1월부터 시간당 12.41유로에서 12.82유로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미니잡 월 소득 한도도 538유로에서 556유로로 조정됩니다.
- 단기 근로 수당(Kurzarbeitergeld): 단기 근로 수당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됩니다.
- 업종별 최저임금 인상: 간병, 전기(14.41유로), 지붕 작업(16유로) 등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됩니다. 노인 간병인의 경우, 숙련된 간병인은 시간당 20.50유로, 자격을 갖춘 간병 보조사는 17.35유로, 간병 보조사는 16.1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는 간병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제와 보험
- 소득세: 연간 기본 면세 한도(Grundfreibetrag)가 12,096유로로 312유로 증가하며, 상위 세율 적용 기준도 조정됩니다.
-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소득 상한선: 건강보험의 연간 소득 기준 한도는 66,150유로로, 연금보험 한도는 월 8,050유로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이 이 한도를 초과하면 추가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보험 의무 가입 기준: 연간 69,300유로에서 73,800유로(월 6,150유로)로 상향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자는 민간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인상: 법정 건강보험(GKV)의 추가 요율이 평균 0.8% 상승해 2.5%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보험사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간병 보험료: 간병보험료가 0.2% 증가하여 3.6%로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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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 변경 사항
- 우편 요금 인상: 일반 편지와 엽서는 95센트, 소형 편지는 1.10유로, 대형 편지 1.80유로, 특대 편지(Maxibrief)는 2.90유로로 인상됩니다.
- 우편 배송 시간 연장: 우편 시스템 개편으로 우편물과 소형 소포의 배송 시간이 최대 3일까지 늘어나며, 빠른 배송 서비스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문서나 편지가 늦게 도착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 즉시 송금 서비스: 1월 9일부터 모든 은행이 유로존 내 즉시 송금(실시간 이체) 서비스를 지원하며,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독일 연방의회 선거: 2025년 2월 23일에 독일 연방의회 조기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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