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코로나 판데믹으로 금지되었던 독일 불꽃놀이가 다시 허용됩니다. 이미 많은 상점에서 다양한 불꽃놀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폭죽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쟁은 이어지고 있으며, 불꽃놀이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가 공지되었습니다.
연방 불꽃 놀이 협회(BVPK)에 의하면 올 해 불꽃놀이 판매 매출은 약 1억 2천만 유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전인 2019년의 판매 매출 1억 3천만 유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매출의 90%는 새해 전야 기간 동안 터트리는 폭죽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2년간의 판매 금지는 불꽃놀이 산업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폭죽이 허용되는 기간
폭죽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만 터트릴 수 있습니다.
불꽃놀이 반대 – 공해와 쓰레기
연방 환경청에 의하면 불꽃놀이로 인해서 매년 2,050톤의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해 아침의 거리에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과 쓰레기가 온 도시에 산재하며, 새벽에 많은 인사사고 역시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연방 환경청, 연방 내무부 및 경찰 노조는 불꽃 놀이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죽이 금지되는 장소
12월 31일은 교회, 병원, 어린이집 및 양로원, 그리고 화재에 민감한 건물 근처에서는 불꽃놀이가 금지됩니다. 도시별로 구시가지 및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도 불꽃놀이가 금지되기 때문에 폭죽을 터트리기 전에 금지 장소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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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Alexanderplatz, Pallasstraße 근처, Steinmetzkiez, Alt-Moabit
- 뮌헨: Mittlerer Ring 내에서 금지
- 뉘른베르그: 주요 시장 및 Kaiserburg 주변 지역
- Regensburg: 구시가지에서 금지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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