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직장인에게 기분 좋은 소식 중 하나는 바로 크리스마스 보너스입니다. 독일 연방통계청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86%에 달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이 크리스마스 특별 수당을 받으며, 평균적으로 세전 약 3,000유로를 받습니다. 한 해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지는 보너스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제 때문에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보너스는 과세 후 실제로 얼마나 남을까요?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과세 대상
독일 소득세 지원협회(vlh)의 발표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일반적으로 11월 말에 월급과 함께 지급되며, 일반 월급과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입니다. 이 보너스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한 번에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전액 과세되며, 해당 월에 총급여가 상승하면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너스에 대해 일반 월급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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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한 세금 계산
수령액은 개인의 세금 등급이나 사회보험 공제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3,500유로의 급여를 받는 독신자(Lohnsteuerklasse 1)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11월에 2,000유로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습니다.
원래는 연간 총소득이 42,000유로(3,500유로 x 12개월)로 5,281유로의 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보너스 지급으로 연 소득이 44,000유로로 증가해 소득세가 5,768유로로 늘어납니다. 이 차이인 487유로가 보너스 2,000유로에서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보험, 연금보험 및 실업보험 등에 대한 공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받는 금액은 보너스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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