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독일에서 외국인으로서 직장을 잃는 것은 더욱 큰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주 허가에 문제가 생길지, 새로운 직장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울지, 또 그 사이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처하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독일에서 실직 후 취해야 할 4가지 간단한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 조건 협상하기
어떤 문서도 서명하거나 동의하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용주가 제공해야 할 해고 통보 기간과 퇴직금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고 합의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법적으로 해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근무 연수마다 보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계약(Aufhebungsvertrag)을 통해 더 높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평의회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습 기간 중이라도 고용주는 마지막 근무일 전 일정 기한 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유급 휴가(Garden leave)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받기
해고가 확정되면 고용주로부터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동청에 실직 사실을 증명할 때 필요한 재직증명서(Arbeitsbescheinung)와 다음 직장에서 남은 휴가 일수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휴가 증명서(Urlaubsbescheinigung)가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 도움이 되는 추천서(Arbeitszeugnis)를 요청하고,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소득세 명세서 (Lohnsteuerabrechnung)도 보관해 두면 세금 신고나 실업 수당 신청 시 유용합니다.
3. 노동청에 실업자로 등록하기
해고 통보를 받은 즉시 노동청(Agentur für Arbeit)에 구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보통 해고 통보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또는 퇴사하기 최소 3개월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 어떤 종류의 거주 허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장기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 II)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이전 급여의 일부를 보장하는 실업 수당(Arbeitslosengeld I, ALG I)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 실업 수당(ALG II)을 받으면 향후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받은 경우 실업 수당 지급 기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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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민청에 알리기
블루카드나 취업 비자와 같이 직장과 연관된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민청(Ausländerbehörde)에 변경된 상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독일어로 생년월일, 거주 허가 유형, 국적과 같은 개인 정보와 마지막 근무일을 포함하고, 해지 계약서(Aufhebungsvertrag) 또는 고용주의 서한도 첨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민청은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3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을 부여합니다. 만약 주어진 시간 안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연장 협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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