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단체협약(Tarifvertrag)을 맺은 직원이라면 올 해는 예년보다 두둑한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물론 천정부지로 솟은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지만 체감경기가 위축되고 직장생활의 불안감이 높아져가는 시기에 많은 직장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한 크리스마스 보너스, 10%가 넘는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아쉬운 수치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 해 단체협약을 맺은 직원들은 평균 2,747유로의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6% 증가한 수치지만, 10월의 물가 상승률이 70년만에 최고치인 10.4%였던 점을 감안하면 저조한 편입니다.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는 직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85.7%로 동독은 전체 직원의 88.5%, 서독은 85.3%입니다. 또한 서독의 보너스액은 평균 2,768유로이며, 동독에서의 평균 금액 2,611유로보다 6% 높습니다.
경제사회과학 연구소(WSI)에 따르면 단체협약을 맺지 않은 직원까지 고려하면 전체 직원의 54%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보면 이번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많은 직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늘어난 가계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장치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마스 보너스액이 가장 높아
산업분야별로 나눠보면 크리스마스 보너스의 액수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먼저 원유 및 천연 가스 추출 분야(Gewinnung von Erdöl und Erdgas)에서 일하는 직원의 평균 크리스마스 보너스 금액은 5,504유로이며, 코크스 플랜트 및 광유 처리 분야(Kokerei und Mineralölverarbeitung)에는 평균 5,450유로를 지급합니다. 반면 임시 파견직(Vermittlung und Überlassung von Arbeitskräften)의 경우, 보너스 금액이 평균 327유로로 가장 낮으며, 담배 가공 분야(Tabakverarbeitung)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보너스 금액도 평균 564유로로 집계되어 타산업과 비교했을 때 적은 편입니다. 이 밖에 직종별로 지급되는 평균 크리스마스 보너스 금액과 이를 받게 될 직원 비율은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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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보너스를 받을 자격, 나에게도 있을까?
크리스마스 보너스는 단체협약을 맺은 직원에 한해 지급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을 맺었다고 해서 고용주가 보너스를 지급해야할 법적 책임은 없으므로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고용 계약서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일반적으로 보너스 액수도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받게 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단체협약이나 고용 계약서의 규정 없이도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가 오랜 기간에 걸쳐(판례법에서는 연속 3년 이상을 가정) 동일한 금액의 크리스마스 상여금을 지급한 경우, 강제 지급의 의무는 없지만 ‘회사 관행(betriebliche Übung)’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직원은 크리스마스 보너스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사가 특정한 이유로 일부 직원만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되며, 시간제 직원도 보너스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크리스마스 보너스를 근속 기간, 휴가, 성과 등과 관련 지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이에 대해 요구할 시, 사전에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기록해두고, 크리스마스 직전에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삼가해 야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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