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독일에서는 다양한 법률 개정과 새 규정이 시행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행정 절차 간소화와 시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목표로 한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본문에서는 11월에 일어나는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증(Ausweis) 우편 발송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독일 시민들은 신분증을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요청 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이제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공공장소 칼 소지 금지
공공 안전을 위한 새로운 치안 규정이 시행됩니다. 페스티벌, 스포츠 경기장, 박람회 및 전시회 등 공공장소에서 칼 소지가 금지되며, 장거리 버스 및 기차에서는 잠금장치가 있는 가방에 칼을 보관해야 합니다. 연방 주에 따라 기차역 또는 대중교통에서도 금지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식별번호(W-IdNr.) 도입
11월부터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자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세금 관리 및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DE”라는 코드와 9자리 숫자로 이루어집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으며 세금 번호(St-Nr.)와 부가세 번호(USt-IdNr.)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행정 절차 간소화 및 디지털화
11월부터는 행정 절차가 더 간소화됩니다. 기업의 서류 보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줄였으며, 독일 국민은 호텔 체크인 시 별도의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법적 서류에 자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는 전자 서명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향후 세금 고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도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공 은행 직원 혜택 확대
독일 공공 은행의 직원들은 이번 달부터 임금 인상이 적용됩니다. 이번 인상은 2024년 6%, 2025년 2.8%, 2026년 2.7%의 세 단계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주립 은행, 개발은행(KfW) 등 전국의 63개 금융 기관의 약 6만 명의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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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처방전(Blankoverordnung) 도입
11월부터 도입되는 백지 처방전 제도를 통해 물리치료사들이 환자의 치료 방법, 기간, 빈도를 더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사는 기본 진단과 처방만을 제공하고,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회복 상태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과 빈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 경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추가 처방 없이 치료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료 비용은 치료 종료 시 확정되며, 환자들은 총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이 처방은 어깨 탈구, 골절 등 어깨 관절 질환에 한해 허용되며, 보험 적용이 가능한 물리치료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결정법에 따른 이름 및 성별 변경 간소화
1일부로 발효되는 자기결정법에 따라, 성소수자들은 이제 이름 및 성별 변경을 위해 진단서나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지 않고 변경 신고 서류와 3개월의 대기 기간만 거치면 됩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적 보호자가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14세 이상은 직접 제출하되 보호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후에는 최소 1년이 지나야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시즌과 블랙 프라이데이
11월에는 독일의 여러 연례행사들도 있습니다. 11월 11일부터 카니발이 시작되고, 11월 25일부터 블랙 위크 할인 행사가, 11월 29일에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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