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의사 및 삶의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어나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는 부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성 파트너에 대한 인정,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 성적 자기 결정권 등이 여기에 속할 수 있으며, 이 주제들은 각각 격렬한 찬반의견이 있는 뜨거운 감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독일 연방의회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법률 초안을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연방의회, 자기결정법(Selbstbestimmungsgesetz) 초안 의결
이전에 적용되었던 성전환법(Transsexuellengesetz)은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름을 포함한 성별 입력을 변경하려면 보고서와 법원 명령이 포함된 길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를 견뎌야 했으며, 2011년까지 트랜스젠더는 불임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기존 성전환법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독일 연방의회는 2024년 4월 12일, 향후 진단서, 전문가 보고서 또는 법원 명령 없이 등록사무소에 신고하여 성별 및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자기결정법 초안을 가결했습니다. 374명의 의원이 자기결정법에 찬성표를 던졌고, 251명의 의원이 반대했으며, 11명이 기권했습니다.
새로운 법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동 법은 다음의 세 그룹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ㆍ 트랜스젠더(Trans): 법 초안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는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을 인식하지 않거나 인식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ㆍ 인터섹스(Inter): 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으로 명확하게 분류될 수 없는 타고난 신체적 특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ㆍ 논바이너리(Nicht-Binär): 자신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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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법의 주요 내용
성별 및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자기결정법에 따르면, 등록 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별 및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별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성(männlich)’, ‘여성(weiblich)’, ‘다양(divers)’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성별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무기재’ 또한 가능합니다.
성별 항목의 변경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후 1년 동안은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1년이 지난 이후에만 새롭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성급한 결정을 방지하고, 변경 요청의 심각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성별 입력 변경이 적용되기 까지는 3개월의 기간이 걸립니다. 새로운 규정이 1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면 변경사항을 등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는 2024년 8월 1일입니다.
성별 변경 뿐만 아니라 이름 변경도 쉬워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름은 기재된 성별과 일치해야 합니다. 독일 이름은 이름에 따라 성별이 바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으며, 예를 들어, 성별에 ‘남성’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 이름으로 여성 이름에 해당하는 Bettina 또는 Julia 등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14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부모가 등록 사무소에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앞으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의 행복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14세 미만 아동의 부모 또는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심리학자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조언을 구했음을 표명해야 합니다.
새 법률 시행과 함께 기존 성전환법은 폐기됩니다.
자기결정법에 대한 찬반양론은 여전히 격렬
동 법률 초안에 대해서는 찬성 374명, 반대 251명이 의미하듯, 찬반에 대해서 여전히 양 쪽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녹색당(Grün)의 니케 슬라빅 (Nyke Slawik) 의원은 자기결정법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연방의회 토론에서 슬라빅 의원은 자신의 결혼상태 및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 2년 동안 신청했으며 그 비용으로 거의 2,000유로를 지불했다는 사실을 비판하며, 이전의 성전환법을 비인도적인 장애물로 평가했습니다. 사민당(SPD)의 앙케 메니히(Anke Mennig) 의원은 자기결정법은 불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성인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와 청소년도 자유롭게 발전할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성 정체성도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민당(FDP)의 카트린 헬리히-플라르(Kathrin Helling-Plahr) 의원은, 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성전환법이 침해적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반복적으로 선언했다는 점을 들어, 정부가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기민연합(CDU)의 마레이케 로테 울프(Mareike Lotte Wulf) 의원은 자기결정법 제정에 대해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프 의원은 제안된 법안이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이름과 성별을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오용 가능성이 있으며, 국가가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보호 기능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새로운 정당인 BSW(BÜNDNIS SAHRA WAGENKNECHT)의 사라 바겐크네히트(Sahra Wagenknecht) 의원은 이름 및 성별 변경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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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L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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