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푸드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 문구 좀 봐주세요

Scott Lee Scott Lee · 2024-10-22 20:00 · 조회 1377 · 댓글채택 제공점수: 50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푸드카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중인 카페를 인수하여 튀김을 제외한 김밥, 비빔밥, 우동 정도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독일 카페이고요. 매매를 하려는 사람은 김밥, 비빔밥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튀김 음식이 아니면 그정도는 할수있다고 하면서 지금 자기들도 계란후라이나 오일을 사용한 팬요리 등은 하고 있으며 수프등도 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요.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아래와 같이 이용 목적이 적혀 있었습니다.

Etablierung einer Fläche für den Verkauf von Kaffee, kalten Ge-tränken, Kuchen, etc., ohne Garküche/Schwerpunkt Mitnahme- produkte.

이 정도로 괜찮을까요? 아니면 문구 수정을 요청해야 할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전체 1

  • 2024-10-23 10:38

    독일에서 음식점 인수 시 어떤 요리까지 허용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계약으로, 원하는 요리를 못 할 경우 새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허가가 나오는 시간까지 몇 달, 심지어 일년이 넘는 시간동안 월세만 내면서 장사를 못할 수 있어요. 김밥이나 우동은 따뜻한 요리이고 불을 쓰는 요리인데요, 저 문구는 커피, 찬 음료, 케잌 정도로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저 문구로는 부족해서, 좀 더 잘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문구를 수정하는 것과 허가와는 별개입니다.

    답변으로 채택됨 ✓

구텐탁 코리아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이디/패스워드를 통해 로그인 해주세요

구코와 함께 해주세요 :)

SNS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해당 가입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구텐탁 코리아 개인정보 보호 및 쿠키 정책 / 이용약관 - 개인정보보호 정책 확인 - 이용 약관 확인

비밀번호 복구

비밀번호 복구를 위해 아이디 혹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Are you sure want to unlock this post?
Unlock left : 0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