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예기치 않게 아플 수 있으며, 독일에서 건강 문제로 인해 병가를 내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가가 잦거나 장기화되면 근로자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부담이 될 수 있어 해고 가능성에 대한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잦거나 오랜 병결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독일 건강 잡지 Apotheken Umschau 보도에서 노동법 전문 변호사 Kathrin Schulze Zumkley가 이에 대한 법적 기준과 고용주의 권한에 관해 설명합니다.
병가로 인한 해고는 가능한 경우
잦은 병가로 인해 해고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 사유에 의한 해고’로 분류되며, 근로자의 상태가 회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잦은 병가로 인한 인건비와 업무 공백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해고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예를 들어 지난 3년 동안 매년 6주 이상 병가를 낸 경우 해고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상황 고려와 예외 사항
Kathrin Schulze Zumkley는 “병가로 인한 해고는 과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해서 비슷한 부담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회성 부상이나 일시적 질병은 미래의 예측에 부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해고를 결정할 때는 직원의 근속 기간, 장애 여부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뉴스
독일의 취업 비자 EU블루카드의 신청 방법과 조건 및 혜택, 해고 시 주의할 점
독일의 취업 비자 중 하나인 EU블루카드는 독일 거주법에 따라 독일 내 자격을 갖춘 제3국 국적의 외국 전문인력에게 발급되는 특별 거주...
부당해고, 대처하는 방법과 평상시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
일자리는 생계를 넘어 자아실현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해고나 파면에 대해 느끼는 스트레스...
병가로 인한 경고는 불가
경고는 근로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가 자체는 근로자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경고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허위로 병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나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기사로 작성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메일로 문의주세요 (문의 메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