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독일의 직장인에게 퇴직금 수급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독일 관습에 익숙한 직원들은 퇴사 시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과 달리 고용 종료 시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는 이는 드물지만, 일정 조건 하에선 고용주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상 나에게 닥치면 분명 혼란스러울 퇴직금 정산. 어떤 퇴사 조건에서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고 가능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독일에서 퇴직금이란?
Apfindung으로 불리는 퇴직금은 고용주가 직원의 해고로 인한 실직 및 소득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으로 지급하는 일회성 위로금입니다. 해고된 직원은 실직으로 야기된 경제적 위기를 재정 지원받아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퇴직금의 도움을 받습니다. 단, 모든 고용주가 퇴사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투를 내미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고용주의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으며, 모든 퇴사자가 퇴직금 수령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퇴직금 지급은 장기적 안목으로 고용주에게 더 저렴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는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어 하고 상대가 노동 법원일 경우 더 그렇습니다. 결국 퇴직금 지급은 직원이 부당해고 소송으로 법원에 가는 등 값비싸고 지난한 민사 소송 위험을 피하고자 고용주가 선심 쓰듯 해고 직원을 위로하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되는 퇴직금 수령 자격은 없을까요?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과의 고용관계 지속이 불가능할 경우 고용주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고용 관계 종료를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역으로, 직원이 회사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해고의 부당함을 노동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은 해고의 타당성과 지속 근무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많은 경우 법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해고 무효 및 직원 복귀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은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든 고용 종료가 퇴직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경영 악화, 인원 감축 등 회사의 사정으로 충실한 직원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해고 보호법 Kündigungsschutzgesetzes’에 따라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보호법은 정직원이 10명 이상의 회사에 6개월 이상 고용 지속된 직원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직원은 해고의 부당함을 법원에 알리지 않고 퇴직을 암묵적으로 동의해야 합니다. 고용주와 직원 간 원만한 퇴사 합의가 이루어지면 퇴직금 수령 가능성은 커집니다.
♣ 해고 보호법 제1조(§ 1a des KschG) 인용문 요약
“고용주가 긴급한 운영상의 이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직원이 정해진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고용 관계가 해지되지 않았다는 선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만료 시 통지 기간 내에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고용 계약 시 합의된 퇴직금
고용 계약 당시 문서화되고 명시된 퇴직금 관련 합의 사항은 가장 확실한 보호 장치입니다. 회사와 직원과의 고용 계약서는 서로 간 권리와 의무로 가득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운 좋게 포함됐다면 퇴직금 수령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본인의 의무를 다했을 때 법적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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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완전한 파산
소속된 회사나 지사가 완전히 문을 닫는 경우 ‘독일 직장 평의회 Betriebsrat’는 사회제도의 틀 안에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평의회와 고용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회사가 직장평의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수령 기회를 잃게 됩니다.
•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퇴직금에 관한 한 직원의 개별 고용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와 노동조합 간 협약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퇴직금에 대한 권리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고 당사자는 관련된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고 스스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퇴직금 수령으로 이어집니다.
• 소속 회사의 관행에 따라
회사를 떠나는 동료나 상사가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경우 자신의 해고가 도래했을 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관습법은 모든 직원이 이유 없이 더 나쁘게 또는 다르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해고 시 모든 직원이 퇴직금을 받는다면 당신 역시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독일의 단순 퇴직금 계산법
고용주의 일방적 변심으로 퇴직을 제안하는 경우,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시간(보통 6개월)과 비용이 포함된 퇴직금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협상 없이 퇴직금 정산을 동의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연봉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정산 간단 예시
10년간 성실히 근속한 당신은 최근까지 월 5,000유로를 벌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은 단순 정산 시 25,000유로 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 및 요구에 따라 금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더 많은 퇴직금을 받는 방법
퇴직금의 액수는 해당 직원의 해고 사유와 협상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는 가급적 낮은 비용을 지불하려 노력하고 직원은 가능한 한 많이 얻고 싶어 합니다. 해고의 합법성에 대해 정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직원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명백한 이유로 법정에서 해고 직원의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면 고용주는 종종 기대보다 많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직원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또한 아래의 직원 개인 신상 및 근로 평가를 무기로 퇴직금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재취업 가능성(퇴직 후 살길이 막막해야 유리)
– 종사한 산업의 규모
– 근속 기간 및 성과
– 해고 직전 회사 내 지위
– 나이와 결혼 유무 상태
– 자녀 유무 상태
독일에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해고나 퇴직 대신 고용주와 직원은 퇴사에 관한 모종의 계약을 맺습니다. 이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아닌 상호 동의에 의해 양측의 서명으로 합의됩니다. 결국 직원 스스로 협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고용주의 의중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자발적으로 퇴직금 정산과 함께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직원 입장에서 불행과 동시에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직을 결심했더라도 첫 번째 제안을 덥석 수락하는 것은 좋은 판단이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한 여전히 근속 중인 직원은 공격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퇴직금 협상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 고용주나 상사가 퇴직 권고 시 가장 많이 하는 말 ♣
“당장 퇴직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다음에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희도 두렵습니다.”
“지금 제안하는 퇴직금을 수락하지 않으면 아마 다음엔 퇴직금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고용주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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