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던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연락이 온 회사와 계약을 한 상태에서 근무 조건이 더 좋은 또 다른 회사로부터 연락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면 기존 회사와의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첫 출근을 하기도 전에 고용 계약 취소가 가능 한지, 가능하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위반 시에는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따로 명시된 경우 근로 계약 철회 가능
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관계는 근로계약서에 각자의 서명이 완료되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그러나 한번 체결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무시작 전에 철회할 수 없지만, 계약서에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적용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으며 이를 간과할 경우 계약상 위약금을 내거나 고용주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요구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근무일까지 2주 이상 남았다면 고용 관계 해지 가능, 2주 미만이면 고용주가 요구한 날짜까지 근무 후 계약 종료 가능
고용 관계의 통지 기간에 대한 독일 민법 § 622(BGB)에 따르면 근로자와 고용주의 고용 관계는 월의 15일 또는 월 말일을 기준으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6개월의 합의된 수습 기간에는 2주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두고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후 첫 근무 일자까지 2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다면 근무를 시작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기간이 2주 미만이면 고용주가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이 유효한 날까지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에 첫 근무를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면 늦어도 3월 18일까지 고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근무를 일주일 앞둔 3월 25일에 고용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고용주는 2주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적용해 4월 8일까지 출근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 해지 요구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제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고용 계약 해지를 요구할 때는 독일 민법 § 623(BGB)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양식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이름, 주소, 담당 부서, 고용 날짜 및 계약 종료 날짜, 서명과 함께 고용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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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사전에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원만한 계약 해지를 위해 고용주에게 개인의 상황 설명하는 것 필요
한편 근무 시작 전 계약 해지가 불가하다는 특약 사항이 포함된 고용 계약일 경우에는 첫 근무일부터 고용관계 종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무시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단 위약금의 액수는 지급받아야 할 급여 수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 시작 전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고용주에게 개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고용관계의 종료를 원만히 해결하거나 첫 근무일에 2주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가 2주 동안 제공한 노동력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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