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는 주택 건설 및 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주택 건설 지원금(Wohnungsbauprämie)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52년에 도입된 이 제도는 Bausparvertrag(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집을 마련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대 10%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단독 가구는 연간 최대 70유로, 부부는 최대 14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지원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원금(Wohnungsbauprämie)이란?
주택 건설 지원금은 독일 정부가 주택 구매, 건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입니다. 연간 저축 금액의 10%를 지원하며, 단독 가구는 최대 70유로, 부부는 최대 14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납세자 요건: 독일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만 16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또는 직업 훈련생도 포함됩니다.
- 적합한 저축계약 필요: Bausparvertrag(주택청약저축, 바우슈파) 또는 건축 및 주택 협동조합의 주식을 구입하거나 주택 및 주거 개발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슈파 저축 계약은 최소 7년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중간에 해지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최소 납입금액: 연간 최소 50유로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가 연간 700유로, 부부가 1,400유로를 입금할 시, 최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득 제한: 단독 가구는 과세 대상 소득이 35,000유로 이하, 부부 또는 동반자 관계는 70,000유로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예: 광고비, 연금 보험료, 자녀 공제 등)를 제외한 순수 소득입니다. 세금 고지서 2페이지에서 “과세 대상 소득의 계산(Berechnung des zu versteuernden Einkommens)” 섹션을 찾을 수 있으며, 계산 결과의 마지막 부분에 “zu versteuerndes Einkommen(과세 대상 소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거주용 사용 제한: 저축금과 지원금은 주택 구입, 건설, 개조 등 주거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일반적으로 Bausparkassen(건축예금조합)은 고객에게 연초에 연간 계좌 명세서(저축 내역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 제출 서류
- Bausparvertrag 번호
- 세금 식별 번호(Steueridentifikationsnummer)
-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
- 신청 기한
신청은 해당 연도로부터 최대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저축에 대한 지원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바로 지급되지 않으며, Bausparkasse가 신청서를 검토 후 매년 계좌 명세서(저축 내역서)에 표시합니다. 이후, 주거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증빙 자료(영수증, 계약서 등)를 제출해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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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 사용 예시
- 주택 또는 아파트 구입, 건축, 개조
- 건축용 부지 구매 또는 세습지상권(Erbbaurecht) 취득
- 주택 관련 대출 상환
- 노인 요양시설 또는 간병 시설 장기 거주권 취득
- 세입자가 거주 중인 임대 주택 개조(본인 부담)
특별 규정: 25세 미만 혜택
만 25세 미만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적인 사용 제한 없이 저축금과 지원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매나 가구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혜택은 단 한 건의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즉, 첫 번째 주택청약저축 계약에 한해 사용 제한이 없으며, 두 번째 계약부터는 원칙대로 주거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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