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근무 환경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집이나 공유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워킹 스페이스(Co-Working-Space)는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에게도 인기를 얻으며, 독일 전역에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근무할 경우 출장비나 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코워킹 스페이스 이용 시 세금 공제 및 지원에 대한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코워킹스페이스 수요 증가
코워킹 스페이스 개념은 원래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의 작업 공간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며, 그 기간은 몇 시간,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연방 코워킹 스페이스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독일에는 약 2,000개의 코워킹 스페이스가 존재하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으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368개), 바이에른(316개), 바덴-뷔르템베르크(249개)가 있으며, 가장 적은 수의 스페이스는 자를란트(11개)에서 확인됩니다.
코워킹 스페이스와 세금 처리
독일 소득세 지원 협회(VLH)의 보도에 따르면,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직장인은 세금 혜택과 관련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출장비(Reisekosten)는 자택 또는 주 근무지(erste Tätigkeitsstätte)가 아닌 곳에서 일할 때만 비과세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최소 8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식대 보조금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가 주 근무지로 간주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코워킹 스페이스가 주 근무지로 간주될 수 있어, 세금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일 소득세법(EStG)에 따르면, 주 근무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주나 제삼자가 제공한 고정된 근무 장소일 것.
- 해당 근무 장소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unbefristet 또는 48개월 이상) 지정될 것.
따라서, 고용주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장기적으로(48개월 이상) 임대하여 근무지로 지정한 경우 해당 공간은 주 근무지로 간주됩니다. 이때 출장비와 식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교통비(Fahrtkosten, 거리에 따라)만 기타 업무 관련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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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로 코워킹 스페이스를 사용하는 경우
반대로,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에서 고정된 근무지에 영구적으로 배정되어 있으면서 단기간 동안만 코워킹 스페이스로 임시 파견될 경우에는 주 근무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고용주가 특정 기간(48개월 미만) 동안 코워킹 스페이스를 제공하거나
- 특정 고정된 근무지가 없는 근로자가 코워킹 스페이스를 매주 2일 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때 코워킹 스페이스는 임시 근무지로 간주되어 근로자는 비과세로 출장비와 식비를 비과세로 환급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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