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킨더겔트가 인상될 예정이다. 자녀 한 명당 15유로가 인상된다.
연방 재정부는 킨더겔트 인상을 위해 120억 유로가 추가로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을 공표했다.
- 첫째와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킨더겔트 각 219유로씩 지급.
- 셋째 자녀를 대상으로 킨더겔트 225유로 지급.
- 넷째와 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각 250유로씩 지급.
- 양육 자녀에 따른 과세 제외 수입 상한선은 8,388유로로 인상.
이 방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현재 킨더겔트는 매해 오르고 있어서 2018년엔 25유로, 2019년엔 10유로가 인상됐던 바가 있다. 연방 정부는 2021년과 2022년에도 과세 제외 수입 상한선을 인상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고로 유학이나 견습 등을 목적으로 비자를 받은 경우 자녀를 통해 킨더겔트를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지난 2020년 3월 1일부터 유학생이라도 직장이 있다면 킨더겔트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참고 링크).
(참고 기사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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