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하는 중간에 잠깐 피우는 담배 한 대로 바람을 쐬거나 동료들과 수다 혹은 업무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흡연인들에게는 이 시간이 한줄기 빛과 같을텐데요, 최근 어떤 회사에서는 비흡연인에게만 휴가를 더 줘서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종 논란의 중심이 되는 근무 중 흡연 시간, 독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휴식 시간에 대한 법률 규정
독일 내 직원들의 복지 규칙에는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도록 일정 근로시간이 지난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법 제4조에 의하면, 하루 최대 6시간 이를 하면 기업은 휴식 시간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6시간 이상 9시간 이하 일을 하는 경우엔 적어도 6시간 이후 30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하며, 하루 9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최소 45분 이상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식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는 모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이 아니기에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이것은 흡연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무 시간 내 흡연은 가능한걸까?
노동시간법(ArbZG)에 따르면, 하루 6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은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휴식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흡연 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무 시간 중 흡연 시간이 허용되는지의 여부는 고용주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허용하지 않았는데 흡연 시간을 갖게 되면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 해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흡연 중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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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흡연 시간을 금지할 수 있나?
흡연 시간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근무 시간 중에 흡연 시간을 자유롭게 허가하거나 혹은 입법 기관에 의해 규정된 점심 시간을 이용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만, 고용주가 흡연시간을 허가하더라도 비흡연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만큼 빠진 근무 시간을 보충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담배를 자주 피울수록 근무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유념해 두어야 합니다.
작성: 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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