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성희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상태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고용주는 교육 등을 통해 적절한 예방 조치에 힘쓰고, 직원들은 성희롱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하거나 목격
성희롱은 종종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미묘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동료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업무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것이 현실이지만 남녀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희롱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지만 독일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은 종종 경시되거나 일상적인 행동으로 분류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치마를 입었을 경우 치마 아래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이견없이 성희롱으로 간주되지만 “오늘 다시 봐도 완전 미인(미남)이네“, “체중에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너의 외모에 반하는 손님이 없다“등 외모에 대한 비난이나, 칭찬을 전제로 하는 성적인 농담의 경우에 대해서는 독일의 회사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에서는 항공이나 외식업과 같은 많은 산업에서 고용주가 요청한다면 여자 직원이 치마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시를 내릴 권리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농담과 성희롱의 경계를 더욱 더 구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이나 말들이 단지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고 정당화 하려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명백한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적 괴롭힘도 심각한 성희롱
연방 노동 법원은 많은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언어적 괴롭힘이 신체적 성희롱만큼 심각할 수 있으며 결코 덜 심각한 범주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판례를 보면 주로 극단적인 경우에만 성희롱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님을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례는 다소 의외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피해가 있어도 상황이 극단적이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고용주의 직원 보호는 법적 의무
많은 사람들은 고용주가 동료에 의한 성희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합니다. 성희롱을 일으킨 사람이 의도했든, 혹은 당사자가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직장에서는 모든 형태의 성희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성희롱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를 예로 들어 교육 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희롱이 자주 발생하는 상하 관계의 구조, 일상 업무에서의 성희롱적 발언 등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가능한 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회사 내에서 교육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사측의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고용주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직원을 불이익, 특히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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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생시 대처 방안
전문가들은 언어적 성희롱 또는 성적인 농담이 많을수록 성폭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신을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원한다면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내의 법률 고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 전국 전화 지원 서비스 화이트 링 116006 핫라인으로 전화하면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 가족 문제 및 시민 사회 업무 담당실의 전국 상담전화 여성에 대한 폭력은 0800 116016이며 총 15개의 언어로 24시간 무료로 도움을 제공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격한 증인이 있는 경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정에서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회사 내에서 문서화된 성적 접촉이나 발언은 당사자에게 인사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사안이 엄중할 시 해고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형태의 괴롭힘의 경우 형사 고소가 권장되며 형법은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1년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 사실을 고용주에게 알렸으나 고용주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성희롱을 방지할 법적 의무가 있는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희롱이나 성 불평등에 대해 고용주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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