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한인 커뮤니티에서든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집 보증금입니다. 계약서도 쓰기 전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기도 하고, 다음 세입자(Nachmieter)의 보증금을 현재 세입자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사 후 몇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있기도 합니다. 독일에서의 보증금. 잘 알아야 여러 문제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보증금 요구는 불가능
보증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 원하는 매물을 찾았을 때입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계약서를 쓰기도 전 예약처럼 보증금을 보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임대인과 계약서 쓰는 날을 앞당기는 것이 차라리 좋은 선택입니다. 법적으로 임대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임대인은 명시된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계약서 작성 후 열쇠를 받기 전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은 3개월 치 월세
독일의 보증금 민법 제551조에 의거해 공과금을 제외한 3개월 치 월세(Kaltmiete)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이 기준보다 너무 높다면 항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 기간 중 월세가 올라도 보증금을 올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임대 보증금은 3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분할 납부를 거절하거나 첫 번째 납부 후 세입자에게 키를 양도하지 않으면 민법 제543조에 의거해 상호 합의 없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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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방법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현금 납부입니다. 임대인이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개인이나 은행에서 임대 보증금을 보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Mietaval이라는 이름의 보증 방식은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보증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비용을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3회에 분할 납부가 불가능한 세입자나 부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집을 구하려는 젊은 사람에게 적합한 방식입니다. 보통 은행의 보증 서비스는 보증 기간 동안 수수료를 내야합니다. 또한, 이 보증 방식은 입주 전 혹은 계약서 작성 시, 집주인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보증을 추후에 현금 보증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의 경우 보증 해지서를 상호 간 작성하면 되지만, 은행과 계약한 보증서는 집주인의 서명이 필요한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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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환급 기한, 일반적으로 6개월 내
한국에 비해 큰 금액은 아니라도 보증금은 여전히 목돈입니다. 한두 달 내에 환급되지 않으면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정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임대 기간 내 집 내부에 문제가 생기진 않았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포함이 됩니다. 적절한 환불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법원 판결에서도 쉽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다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보증금 환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Tipp
- 지불되지 않은 임대료나 연체금, 각종 공과금 확인하기
- 계약 만료 전, 집주인 혹은 담당자와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할 사항 혹은 청소에 대한 사안을 정리하기
-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퇴거 전 집주인 혹은 담당자와 필요한 모든 문항을 체크해 프로토콜을 만들 것(관련 프로토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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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의 용도는 무엇일까
임대 계약을 마칠 때, 보증금의 용도는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임대인이 보증금 환급 전, 집을 수리하거나 벽이나 바닥을 새롭게 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 작성 시, 입주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거주 기간에 따른 수리 목록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 거주 시, 페인트칠 의무]와 같은 조항입니다. 또한, 이전 세입자가 해당 계약에 따라 수리를 했는지 여부를 잘 따져 임대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권합니다.
보증금은 미결제 임대료와 임대 물건에 손상을 입힌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고의적인 행동으로 수리를 해야 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이미 낡은 가구를 함께 임대했을 때 세입자가 주의 깊게 다뤘다면, 임대인은 자비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 전 가능하면 모든 물품과 집안 내 문제를 미리 체크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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