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직업 환경은 퇴사 시 퇴직금을 받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하지만 독일 기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퇴사, 해고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퇴직금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직원들은 자신의 상황을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퇴직금 지급
직원의 자의에 의한 퇴사가 아닌 기업이 해고 제안을 할 경우 대부분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의 금액은 총 급여, 업종 및 지역, 고용 기간 및 협상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계산은 고용 기간 1년당 1개월 혹은 15일의 급여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근무한 직원을 퇴사 조치할 경우 기업은 10개월에서 5개월의 급여를 퇴직금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퇴직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
기업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 계약 종료를 진행할 경우 기업은 적절한 퇴직금 지급을 통해서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 및 고용 계약 종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소송을 걸 경우 기업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소송에 패소할 경우 소송 기간 동안의 급여, 소송 비용 등 더 큰 지출이 진행되므로 기업도 소송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직원이 해고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속해서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 등과 연관된 해고 조치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직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서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은 부당한 해고라고 생각될 경우 퇴직금 협상 시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퇴직금 협상을 통해서 통상적인 퇴직금 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원은 끝까지 해고 동의서에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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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직원을 해고할 때 3가지 조건에 포함되어야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직원은 6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기업은 10명 이상의 정규직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 이유는 해고 이유가 기업의 경영 악화, 사업 종료, 구조 조정 등의 이유이어야 합니다. 만약 직원의 업무 태만, 장기간의 질병, 상사에 대한 심한 모욕 등의 이유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해고에 대한 소송 권한 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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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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