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이 다니던 직장을 퇴직할 때 남은 휴가를 어떻게 계산하여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일 년에 연차가 모두 20일인 사람이 연초에 퇴직하면 20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산법이 따로 정해져 있어 일부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독일에서 해고되거나 퇴직할 때 남은 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상반기에 퇴직할 때 남은 휴가 계산법
독일의 노동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하거나 해고되는 시점은 남은 휴가를 계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 연차가 30일인 직원이 상반기, 즉 6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직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연차 30일을 12개월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해에 상반기에 근무했던 개월 수를 곱하면 퇴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차의 개수가 15일로 계산됩니다. (30/12개월*6개월=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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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에 퇴사할 때 계산법, 일정 비례 조항(pro rata temporis) 유의
만약 직원이 6월 30일 이후인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둔다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 고용 관계가 성립된다는 조건 하에 연차 30일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고용 계약서에 ‘pro rata temporis’라는 일정 비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례 계산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일이 7월 30일이라면 해당 연도에 근무한 개월 수(7개월)를 12개월로 나누고 여기에 연차 일수, 예를 들어 30일을 곱하여 계산되며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7/12*30=17.5
여기서 17.5일의 연차는 반올림하여 총 18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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