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로 고속도로는 ‘아우토반’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흔히들 아우토반이라고 하면 속도제한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자칫 앞만 보고 과속페달을 밟았다가 불이 번쩍, 단속카메라에 걸릴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단속카메라에 걸려서 집으로 사진이 날아와도 과태료 통지서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과태료 사무소, 단속 건수 증가해도 제때 과태료 징수하지 못해
Bild.de에 따르면, 작센 주에서 2021년에만 단속카메라에 찍힌 사진이 224,670건에 달합니다. 그러나 정작 과태료 사무소(Bußgeldstellen)에서는 이 중에서 82,700건만 벌금형을 선고했고, 69,120건은 기소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72,850건은 자료가 미비하여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의 감소는 곧바로 도시 수입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베를리너 짜이퉁에 따르면 베를린시는 과태료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벌금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이 9월말 기준 8,100만 유로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징수 시효가 지난 건수도 또한 예년에 비해 150% 증가했고, 속도 위반의 경우는 250%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연방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기술 때문
과태료 사무소가 단속 절차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로는 인력 부족과 노후화된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항목이 증가하고, 이를 위반하는 건수 또한 증가했으나 지난 판데믹 기간에 사무소 직원수가 대폭 감소하여 과태료 처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Bild.de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로 작센 주의 경우 2021년 이후 약 650만 유로를 손해봤습니다. 또한 베를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건수가 20,000건에 달하며, 이를 벌금이 가장 적은 속도위반 시 벌금(55유로)으로만 계산해봐도 약 110만 유로를 손실한 것입니다. 이는 주정부의 수입원이 줄었다는 표면적인 의미보다 교통법규 위반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아 도로 위 안전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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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과태료 통지서 받지 못하면 무효
그렇다면 운전자가 운전 중 속도 위반으로 단속카메라에 찍혔으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독일에서는 법규를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운전자가 과태료 사무소로부터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벌금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당국으로부터 벌금 통지서가 아닌 과속 당시의 질의 응답 서신을 받았을 경우 벌금 통지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됩니다.
또한 과태료 징수 시효가 지난 후에 발송된 과태료 통지서는 효력이 없어 이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 긴홀트는 ”운전자는 Geblitzt.de과 같은 교통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벌금과 관련된 파일을 확인하고, 실제 공소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CODUKA GmbH는 벌금이나 벌점, 운전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Geblitzt.de를 통해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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