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도로 교통 규정(StVo)은 총 8개 단락으로 나눠지며, 53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규정 외에는 모두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독일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잘 몰라서 위반하기 쉬운 교통 법규 8가지를 소개합니다.
주황색 신호등 앞,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신호등이 주황색으로 바뀌었을 때, 순간적으로 엑셀을 밟아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49조 3조 2항에 따르면 황색 신호등에서는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15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가능한 안전한 상태에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즉, 정지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주황색 신호등이 유지되는 시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에서는 3초, 60km 구간에서는 7초, 70km 구간에서는 8초입니다. 쾰른은 기술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1초 더 길게 표시됩니다.
우회전 중 꺼진 방향 지시등 다시 켜야 할까요?
지난 2018년 Dekra의 교통사고 연구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의 22%만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78%의 운전자가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회전 중 핸들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방향 지시등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다시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위반 시 10~30유로 사이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으며, 우회전 중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원형 로터리에선 언제 방향 지시등을 켜야 할까요? 진입 시에는 켜지 않고, 로터리를 나갈 때는 켜야 합니다. 특히, 출구로 나갈 때 방향 지시등이 쉽게 꺼지곤 합니다. 특히 원형 로터리는 사고 나기 쉬운 곳이니 방향 지시등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형 교차로에서 우선권은 누구에게?
독일에서 원형 교차로는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교차로 형태입니다. 하지만 규칙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비율이 커지게 됩니다. 주로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진입 차량과 기존 교차로 주행 차량입니다. 독일 교통 법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갖습니다. 예외가 있기도 합니다. 진입로에 ‚양보(Vorfahrt gewähren)‘ 표시가 있다면, 주행 차량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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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달리는 버스, 추월해도 될까요?
버스가 느리게 주행하고 있을 때는 후면 지시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면서 달리는 것은 정차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 이때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 비상 지시등을 켠 버스는 추월할 수 없습니다. 다소 위험한 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상 지시등이 켜진 상태에서 버스정류장에 주차했을 때는 양쪽 차선 모두 아주 느리게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 주차장에서도 오른쪽이 우선일까요?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종종 ‚독일 교통법규를 따른다(Hier gilt die StVO)‘는 표지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된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공 도로는 이 규칙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사적 주차장은 강제된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유동 차량이 많은 큰 주차장에선 되도록 따르는 것이 맞지만, 작은 주차장에서는 오른쪽 차량 우선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차선 고속도로, 가운데로 주행해도 될까요?
독일 고속도로는 오른쪽 주행이 기본입니다. 왼쪽은 추월 차선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2차선 고속도로일 땐 명확하지만, 3차선 이상부터는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오른쪽 주행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통량이 적은 3차선 고속도로에서는 3번째 차선으로 주행하는 것이 기본이며, 차량이 많아 최소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다음 차선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항목은 위반 사항을 엄격하게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넘어가기 쉬운 일입니다. 한편, 해당 사항을 위반 중 타인의 통행에 방해를 준다면 약 80유로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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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통행 우선권은 누구에게?
골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많습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보행자와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와는 다른 규칙을 갖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하차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로 인해 급제동하게 됐다면, 자전거 운전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제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도 나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한 발은 땅에, 한 발은 페달을 밟고 서 있는 경우는 ‚자전거 운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하는 사고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100%로 처리됩니다.
사고 발생 시 착용한 신발도 문제가 될까?
독일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특정 신발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문제는 사고 발생 후 보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고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해당 운전자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었더라도 신발로 인해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해당 신발이 비상 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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