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독일에서 18세 이상 20g의 마리화나를 구입하고 소지하는 것이 합법화될 예정입니다.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는 최저임금 인상, 탈탄소 정책과 더불어 숄츠의 신호등 연정이 출범할 때부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던 현안이었습니다. 독일의 기존 마약류 관리법은 마리화나 거래와 소비, 재배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했으나 정작 마리화나 흡연에 대해서 크게 제한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무엇이 크게 달라질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리화나 20g 구입 가능, 그러나 THC 함유량은 제한할 것
독일 보건부 장관 칼 라우터바흐(Karl Lauterbach)는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독일 사법당국은 6g 이하 마리화나를 암묵적으로 허용했으나, 앞으로 20g의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 및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집에서 최대 2 개의 대마초 식물을 자가 재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가능한 마리화나 제품은 중독성 물질인 THC 양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18세에서 21세 사이의 젊은 층이 마리화나 흡연으로 인해 뇌가 손상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THC 함량이 10% 미만인 제품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THC 성분은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통제를 방해하여 감정의 증폭을 유발하고, 장기 복용 시 ‘단기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 광고는 여전히 금지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마리화나 흡연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마리화나는 압수하고,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화나 판매점의 위치 또한 학교와 어린이, 청소년 교육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허가될 예정이며, 적합한 판매 면허를 소지 않고 마리화나를 거래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합성 카티논, 합성 칸나비노이드 판매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마리화나 제품 광고는 물론 온라인 상에서 구매를 제안하는 광고도 금지되며, 미성년자의 마리화나 흡연을 부추기는 문구나 그림, 사진으로 광고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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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암시장 단속으로 세수확보에 도움돼
숄츠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은 마리화나 흡연 인구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계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에는 당연히 판매세가 부과되며, THC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 받은 매장 뿐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성행 중인 불법 암시장을 제도권으로 끌어올 계획입니다. 한편 EU 및 국제법상 마리화나의 수출입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마리화나 수요는 국내 생산량만으로 충당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리화나 합법화가 미성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여전히 우려스러워
지난 9월 독일인을 상대로 시행된 마리화나 합법화 찬반 여부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합법화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민 중 성인의 절반 이상이 연방 정부가 계획한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어 이번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합법화 계획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성인의 마리화나 구매 용이성 사이에서 균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되기 전에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강력한 규제나 예방교육에 대한 정책이 먼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체기관이 아직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영유아나 청소년들에게 마리화나는 중독 증상을 유발하여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합법화 계획에 소유권과 자가재배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마리화나 재배가 가능할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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