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가족이 독일로 택배를 보내준다면 한편으로 기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독일 세관을 잘 통과해서 무사히 도착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에서 오는 택배를 포함해 제3국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택배를 받을 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은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물’ 형태로 받는 물건의 관세 (예 : 한국에서 받는 택배)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상업적 목적 없이 택배를 보내는 경우, 물건의 가지가 최대 45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45유로라는 한도 내에서도 아래 상품이 배송될 때는 항목별 최대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담배류 : 담배 50개비 / 미니 시가 25개 / 일반 시가 10개 / 파이프 담배 50g까지 면세
– 알코올류 : 도수가 22% 이상인 증류수 1리터 / 알코올 도수가 22% 이하인 증류수나 와인, 사케 혹은 유사한 음료 1리터 / 스파클링 와인 2리터까지 면세
– 향수류 : 향수 50g / 화장수 0.25리터까지 면세
– 커피류 : 커피 500g / 커피 농축액 혹은 추출물 그 외 유사한 조제품 200g까지 면세
받고자 하는 물건의 가치가 45유로~700유로일 경우 물건값의 17.5%인 일반 세율이 일괄 적용(알코올, 담배, 유류 등의 특정 물품의 경우 15% 세율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관세, 수입세, 소비세가 포함되어있습니다. 물건의 가치가 700유로 이상일 경우, ‘EU로 수입되는 상품에 따른 관세율’에 따라 항목별로 관세(0%~17%)와 수입세(7%~19%)를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혹은 제3국)에서 온 ‘선물’ 택배가 여러 품목으로 배송되면 개별 상품가격의 합이 45유로 미만까지 면세받을 수 있고, 45유로가 초과한 품목에 관해서만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보내온 택배의 가치가 75유로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택배 상자 안에는 30유로의 재킷, 15유로의 티, 그리고 30유로의 선글라스가 들어있다면 재킷과 티(총 45유로)에 대해서는 면세받고, 45유로가 초과한 30유로 선글라스에 대해서만 17.5%의 세율이 적용된 5.25유로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반대로 ‘선물’ 택배가 45유로를 초과한 단일 품목이라면 면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한국에 있는 남자친구가 독일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50유로 상당의 신발을 선물한 경우라면 50유로에 대한 17.5%의 세율이 적용되어 8.75유로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60유로에서 45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15유로에 대한 세율은 단일품목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관은 ‘선물’로 표기되어 독일로 들어온 상품 중 많은 물품이 수입 관세를 피하고자 들어온 판매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면세 조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 때문에 ‘선물’ 배송품은 관세청에서 무작위로 검사한다고 합니다. 검사 후 면세품 수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으로부터 여러 번 택배를 받아보면 어떨땐 물품이 세관 통과가 길어지기도 하고, 또 어떨땐 생각보다 빠르게 통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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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7월부터 달라진 해외 구매에 대한 관세 제도
이전에는 해외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상품의 가치가 22유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면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22유로 면세 한도가 폐지되어 가격에 상관없이 해외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물건 가치에 따라 관세, 수입세, 소비세가 다르게 적용되며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물건 가치가 150유로 미만인 경우 : 수입세만 적용
– 물건 가치가 150유로 이상인 경우 : 관세, 수입세 적용
– 배송품에 높은 과세 항목(술, 담배, 커피 등)이 포함된 경우 : 수입세, 관세 이외에 소비세 추가 적용
따라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배송받는 경우(선물 택배 아님), 150유로를 기준으로 과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약 배송료와 물건 가격이 송장에 따로 표기되어있다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150유로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하지만 순수한 물건가격을 판별하기 힘들 경우(예 : 송장에 배송료와 물건가격이 합산된 경우)에는 송장에 표기되어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물건가격은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장에 상품가격이 140유로, 배송료가 20유로로 표기되어있다면 합산은 160유로이나 상품 가치는 140유로로 책정되어 수입세만 적용됩니다. 반면 송장금액에 운송비용이 포함된 상품가격이 160유로로 책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 상품 가치는 160유로로 책정되어 관세와 수입세를 모두 적용받게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송장에 상품가격 140유로, 운송비용 20유로, 부가가치세 30유로, 합산 190유로가 표기되어있다면 상품 가치는 140유로로 인정받아 수입세만 적용받습니다. 또한 제3국에서 배송된 상품 중 알코올, 담배, 커피와 같은 항목이 있다면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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