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독일의 마약법(MtMG)에 따르면 대마초의 소지, 재배, 제조, 거래를 한 사람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르면 2024년 초에 합법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 정부는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인인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마초의 합법적인 거래, 그리고 여전히 뜨거운 논쟁
독일의 신호등 정부는 규제된 방식으로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의 초안을 이르면 올해 말까지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SPD, FDP 그리고 녹색당으로 구성된 정부의 연정 협정에도 이미 명기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더라도 일반인들은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키울 수 없고, 오직 허가 받은 사람만이 재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 속에서 재배된 대마초는 역시 허가 받은 상점이나 약국에서 일반 성인당 정해진 수량만 살 수 있도록 규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마초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판매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지난 6월, 대마초 합법화와 관련된 청문회가 있었으며 대마초의 공급과 거래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건강, 미성년자 보호와 예방, 대마초 거래 공급망, 형사 책임과 각종 라이센스 관련 내용 등 총 200여 명 이상의 의학,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마초라는 약물을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다는 의견과 무분별한 대마초 복용이 우려된다 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하려는 이유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대마초를 양성화하는 대신 규제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대마초 관련 범죄율을 낮추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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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에 사는 교민에게 대마초 흡연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우리나라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 따르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시 말해 속인주의 원칙을 나타낸 것인데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에서 합법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에 한해서는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여 처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 교민이라고 하더라도 이중국적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독일 내 대마초가 합법화되더라도 대마초 흡연 시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운반 보관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대마초의 매매나 알선하는 행위 혹은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사람에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중국적 포함)을 가지고 독일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나 비자 소지자(어학생, 유학생, 해외취업자 등)가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지 않는다면 대마초를 흡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처벌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공소시효는 발효되지 않으므로 언젠가 한국으로 귀국한다면 그 즉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가 된 캐나다나 미국의 일부 지역, 네덜란드 교민 중 일부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자란 교민의 자녀가 있다면 이 사실을 부모가 반드시 숙지시키셔서 대마초 합법화가 시행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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