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보건부장관 칼 라우터바흐 (Karl Lauterbach)는 약 170억원에 육박하는 의료보험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보험요금 관련 인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현재 야당의 비판을 거세게 받고 있어 해당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료보험료가 어느정도 인상될 것이고, 이에 대한 연방정부와 야당 측에서는 각각 어떠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도입 시 보험료 평균 0.3 % 오를 예정
타게스샤우 보도에 의하면 라우터바흐가 내놓은 개정안은2023년에 건강보험료가 평균 0.3 % 가량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는 세금과는 달리 의료보험의 경우 고용주 및 노동자가 각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해당 인상분 0.3 %의 또한 어느 한쪽에게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우터바흐는 „해당 인상계획이 총 170억의 적자 중 불과 10 % 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나머지 90% 는 보험공단 및 각종 산업 등에서 충당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적자를 메우는 과정에서 보험혜택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되는 일을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연방내각에서 20억 유로의 보조금을 투입하여 의료기관의 새로운 환자에 대한 추가수용 및 제약산업에 대한 기금과 보험공단 재정난을 완화하는 데 보탤 것임을 밝혔습니다.
“의료혜택이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된다”라는 야당측의 날선 비판 이어져
바이에른 주의 보건부장관 클라우스 홀츠체크 (Klaus Holetschek, CDU)는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재정 불안정화법“에 해당한다며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짜이퉁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의 보도에서 홀츠체크는 „보험료가 오른다면 어찌됐든 국민에게 좋은 신호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며 또한 연방내각에서 발표한 20억 유로의 보조금은 여전히 터무니 없이 낮은 액수이며, 더군다나 정부에서 기존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진행중인 ‚간이의료시설 (Gesundheitskiosk)‘ 설립 프로젝트에도 누적된 적자로 인해 더 이상 자금을 대려고 하지 않는 상황을 볼 때 의료혜택 축소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CDU/CSU 보건정책대변인 티노 조르게 (Tino Sorge)는 개정안에 이미 의료혜택 축소와 관련한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격이라며 비판을 이어 나갔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기관에 예약을 잡기 위해 계속해서 오랜 시간 기다려야하는 신규환자들에 대한 관리, 치주염 치료항목 또는 의료관리비용 축소 등과 같은 변경사항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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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의원 게오르크 키펠스 (Georg Kippels, CDU) 또한 이번 법안에 희귀질병에 대한 치료에 필요한 소위 ‚고아약품 (Orphan Drugs)‘ 사용에 대한 포괄적인 제한사항들이 들어가 있어 이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복지를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제약산업의 혁신성 또한 저해할 것이라며 우려 섞인 비판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들에 관해서도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좌파당의 아테스 귀르피나 (Ates Gürpina)는 „라우터바흐가 발표한 170억 유로의 적자는 대다수의 연구기관에서 산출한 총 누적적자 액수는 약 250 억원 유로인데 반해 너무 낮게 책정됐다“고 비판했으며, 이어 „인상된 보험료로 인해 보험료납부 당사자들이 적자총액 170억 에 대해 부담하는 비중이 10%가 아니라 실직적으로 약 65% 정도로 보는 것이 옳은데, 결과적으로 이들의 납부액으로 결국 보험공단이 적자를 메우는 데 보태기 때문이다“이라며 이러한 수치적 오류는 자칫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작성: i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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