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의 샤워부스나 독일 아파트의 출입문의 일부분 등에 흔히 쓰이는 강화유리가 외부 충격을 받지 않고 저절로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외부의 충격이나 의도적인 가해 없이 집안의 유리가 자연파손 되었을 때 독일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손해배상 여부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강화유리 폭파, 자파현상으로 자연 손상
일상생활 중 갑자기 사용하던 유리 제품이 폭발한다면 누구든지 당황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발한 샤워부스 안에서 샤워 중이거나 제품을 사용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사고 입니다.
샤워부스, 수족관, 밀폐용기, 스마트폰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강화유리는 말 그대로 일반 유리를 고열로 가열하여 냉각 시켜 압축응력으로 강화도를 높인 유리입니다. 이러한 강화유리가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갑작스럽게 폭파하듯 깨지는 현상을 자파현상이라 부릅니다. 자파현상의 원인으로는 지속적인 충격과 잦은 부딪힘으로 인한 미세한 스크래치, 강화 유리 제조 과정 중 불순물이 들어가는 경우, 또한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파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더운 여름, 냉방으로 실내외 온도 차가 커지거나 일교차로 인해 아침 저녁 온도차가 크다면 저절로 파손될 확률도 높아지는 셈입니다.
강화유리 파손 조각에 부상 위험
전문가들은 강화 유리는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더 높지만 균열이 생기면 터지듯이 팥알 크기의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 파편에 맞아 다칠 수 있으므로, 사고를 막으려면 평소 유리에 흠집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필름 또는 라미네이트 스티커 등을 유리에 붙이면 부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유리 모서리, 혹은 잘 보이지 않는 경첩 부분에 균열이 생겼다면 균열이 더 커지지 않도록 특수 접착 테이프로 손상 부위를 고정하거나 샤워부스를 즉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리 손해배상은 특약 보험만 가능, 시공일 확인 중요
강화 유리의 손상 혹은 자파현상으로 이미 파손된 유리에 대한 손해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가정 용품이나 주거용 건물의 가구 보험 Hausratversicherung은 화재, 홍수, 폭풍, 강도로 인한 기물 파손의 피해만 보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Hausratversicherung에는 유리나 플라스틱 물건 손상에 대한 보장은 대부분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관련 특약 보험 Glasversicherung가입시에만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유리 손상에 대한 특약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손상의 범위는 창문, 문, 발코니, 테라스, 태양 전지판 그리고 샤워부스 등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가입된 Hausratversicherung에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손상을 배상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여 Glasversicherung특약이 포함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각 보험사마다 보장 범위가 다릅니다.
또한 파손된 유리 교체 전 시공 날짜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독일에서 제조업체가 교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법적 보증 기간은 시공일로부터 2년이며 많은 제조업체에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더 긴 보증기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경우 시공된 유리제품의 소유권이 중요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 파손된 유리의 소유자에 따라 손해배상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아파트에 임대해 들어간 후 임대인이 강화유리를 설치했다면 임대인의 보험 또는 자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설치되어 있던 유리가 파손된 경우에는 집주인이 피해를 수리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세입자의 부주의(외부 충격, 잘못된 청소 방법)로 인해 발생한 손상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때문에 자파현상으로 인한 자연손상은 사진 등을 찍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의 실수가 인정된 상황이더라도, 샤워부스 유리의 경제적 최대 수명기간(제품에 따라 상이)이 지났다면 세입자가 손해를 100%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주인은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 내부의 손상을 즉시 수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세입자는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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