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절마다 요구되는 몇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자신 소유의 집 정원에서 여가와 휴식을 즐길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으며, 가을에는 과일 수확과 나무의 잎사귀에 관한 것, 겨울에는 집 앞 도로의 눈과 얼음에 관한 것들입니다. 얼핏 들으면 내 집 안에서 혹은 내 집 앞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 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하지만 꼭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에는 무엇이 있으며 지키지 않을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무로 인한 고전적인 이웃간 분쟁
법률 및 세금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LBS에 따르면 이웃 정원에서 자라는 무성한 나무의 잎사귀 때문에 시야가 방해된다는 이웃간 분쟁은 독일의 고전적인 이웃분쟁 입니다. 이웃집에서 시야 방해, 혹은 도로 표지판까지 미치는 잎사귀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신고하면 본인이 나무나 잎사귀를 제거하길 원하지 않더라도 제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다른 고전적인 정원 분쟁은 옆집의 나무로 인해 본인 소유의 정원에서 행동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의 나무의 뿌리가 본인 소유의 정원에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잔디를 깎을 수 없다는 소송에서는 이웃집 나무의 뿌리를 자르는 것이 허용 되었습니다.
내 집이지만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가 자신의 정원에 테라스를 지을 때도 이웃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웃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외부를 바라 봤을 때 테라스가 보인다는 불만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웃 간의 합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웃간의 경계에서 너무 높은 울타리를 설치한 집주인은 이웃과의 오랜 분쟁 끝에 뮌헨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울타리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이웃집의 위성 수신을 방해한다고 신고한 이웃과 분쟁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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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과도하게 느껴지는 요구사항도 들어줘야
세입자가 계약을 했다면 집주인에게 여러가지 권리 사항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그 요구가 과도할 때도 있습니다. 브란덴 부르크의 한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에 설치 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굴뚝이 있는 난로를 세입자의 요청으로 브란덴부르크 지방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다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아파트의 세입자가 발코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다른 방향의 발코니를 추가하기를 요청하는 사례에 대해 세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방 법원의 판단은 발코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연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파트의 소유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의 세입자도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아파트의 집주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코니에 태양광이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조건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크기와 전문가가 설치해야 하며 후에 분해가 쉽고 시각적으로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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