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세 법은 탄소CO2 배출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에너지세를 부과하면 화석연료를 줄이려고 노력함으로써 에너지절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한 법입니다. 현재는 이 비용을 현행법상 세입자만 지불하고 있지만, 이것은 에너지세의 가장 큰 목적인 CO2 배출을 줄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는 집주인이 에너지세를 지불하는 것에 참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로버트 하벡 연방 경제부 장관은 연방 건설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모두 이 법안에 합의했다고 지난 일요일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단열이 좋지 않은 집에 사는 세입자는 에너지 비용의 추가 비용을 집주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열 불량, 오래된 난방 시스템으로 더 많이 배출 되는 CO2, 에너지세는 더 인상
에너지세는 작년부터 폭등한 에너지 가격을 더 비싸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과금은 올해는 CO2 톤당 30유로입니다. 탄소배출량 측정 기관의 계산에 따르면 이는 난방유 1리터당 8센트, 천연가스의 경우 킬로와트시 당 0.5센트에 해당합니다. 2025년까지 CO2배출에 부가되는 에너지세는 훨씬 더 많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집주인은 에너지세에 따른 추가비용을 세입자에게 완전히 전가할 수 있었지만 단열 불량이나 오래된 난방 시스템으로 인해 에너지 세금이 더 많이 드는 경우에는 이제 집주인도 세입자와 함께 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안, 에너지 효율 등급에 따라 집주인과 세입자의 부담금 나눠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에너지세는 이제 임대 건물의 CO2 배출량의 기반으로 결정되는데, 집의 단열, 창문이 오래되었는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10가지 항목을 체크하여 집주인과 세입자의 비용부담이 결정됩니다. 특히 에너지 균형이 열악한 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에너지세의 90%, 세입자는 1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집을 쉽게 개조할 수 없는 환경 보호 구역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에너지 표준 E55등급을 받은 건물에서는 세입자가 추가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에너지 표준 E55등급은 건물이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5%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물이며 이러한 건물은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아 많이 건설되었습니다.
집주인은 향 후 자신의 건물이 어떤 등급의 에너지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 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세입자는 본인이 임대할 아파트가 어느 수준에 속하는지 간단히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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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등급제도로 친환경적 건물 개조 기대
연방 정부는 에너지 인증서를 통해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어 집주인이 주택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개조하는 것에 투자하도록 동기부여를 할 예정입니다. 즉 오래된 오일 난방 시스템을 기후 친화적 모델로 교체하여 CO2 배출량을 줄이면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에너지세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 협회는 집주인이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로 개조하는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 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세입자는 개조비용과 에너지세 모두를 부담해야 한다며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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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세 부담감 느꼈던 세입자들, 새 법안 환영
새로운 규정은 2023년부터 적용되며 지금까지 단열 불량이나 노후된 난방 시스템으로 에너지 비용을 많이 지불했던 세입자들은 이 법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협회는 개조되지 않은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 가구당 에너지 가격이 에너지세로 인해 연간 최대 난방유 190유로, 천연가스 130유로의 추가비용이 부가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2025년도까지 난방유 350유로, 천연가스 238유로까지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편, 이 규정은 상점, 사무실 임대 건물 등의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건물의 세입자와 건물 주인이 계약서에 달리 협의하지 않으면 50대 50의 비율로 에너지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작성: N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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