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계약법(TKG)은 휴대폰 통신과 인터넷, 집 전화 등 통신과 관련된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통신 계약법은 사용자에 불편한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출된 통신 계약법(TKG) 수정안. 이는 지난 5월 7일 연방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통신 계약법은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계약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적힌 것보다 느린 인터넷, 해지할 수 있다
인터넷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대역폭입니다. 16Mbit/s와 250Mbit/s의 차이는 크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추가금을 내고 넓은 대역폭을 계약했지만, 전과 다르지 않거나 느리게 느껴진다면 새로운 통신 계약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를 위해선 직접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공식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에 방문해 측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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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에서 기존 인터넷 회사를 사용할 수 없어도 해지 가능
이사한 집에 기존 인터넷을 설치할 수 없을 때도 해지가 가능하도록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보통 이사 전 인터넷 설치를 위해 예약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공급자가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 한 달 전에 통지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요금제와 결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급자가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해지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 결합 상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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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도 강력해져
사용자는 인터넷 접속 장애가 하루 이상 지속될 경우엔 공급자에 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신 해당 신고 후 완전히 전화나 인터넷 연결이 끊긴 경우, 3일 이후부터 금전적 보상 대상이 됩니다. 3일과 4일 째에는 약정 월 사용료의 10%, 최소 5유로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일 이후부터는 약정 월 사용료의 20%, 최소 10유로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접속 장애로 수리 서비스를 요청했거나 신규 혹은 이사로 인한 설치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계약상 합의된 사용료의 20%를 받을 수 있고, 최소 10유로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의 자동 연장 불가능, 한 달 전 해지 신청 가능
독일에서 통신 관련 계약은 최대 24개월을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기간이 지나면 12개월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 취소 기간을 놓치면 1년을 다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통신 계약법에 따르면, 자동 연장 제도는 불가능해집니다. 만약 해지 기간을 놓쳤더라도 1개월 전 해지 신청으로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번호 이동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 신청 가능
기존 통신사에서 새로운 통신사로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번호 이동 서비스 중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책임 소재를 확정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전환이 성공적으로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이후에도 기존 통신사를 이용할 경우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계약상 요금의 최대 50%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하루 이상 중단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4시간 이후부터 바로 보상 금액이 책정됩니다. 하루에 계약 금액의 20%, 최소 10유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번호 이동에 문제가 생기면 2일째 되는 날부터 하루 최대 10유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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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랜선 설치 비용,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세입자에게 불리한 지점도 생겼습니다. 드물지만 새 건물에 입주해 인터넷을 설치하기 위해선, 랜선을 처음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설치 및 운영 비용은 그동안 건물 소유주가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해당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용은 5년(연장 시 9년까지 가능)으로 제한되며, 주거지당 1년에 60유로로 제한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되는 랜선 연결에 적용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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