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은 지금껏 마이너스 금리를 주로 지자체, 기업 등 현금 보유량이 많은 고객에게 청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마이너스 보유 액수가 10만 유로 이상일 경우 이자가 청구됐다면 이제는 5,000유로만 되어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점점 많은 은행이 마이너스 이자 부과
비교 포탈 Verivox에 따르면 은행은 마이너스 이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몇몇 은행과 슈파카세는 마이너스 이자에 대해 명시해 놓지는 않았지만, 계좌 유지비를 부여함으로써 실상 마이너스 이자를 청구하는 듯 보입니다.
Verivox를 통해 이뤄진 조사에 따르면 연초에만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는 금융기관 214곳이 추가됐고 7~8월에는 총 392개의 기관에서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소비자 포탈 Biallo.de의 최신 업데이트를 보면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는 곳을 약 490개 기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Verivox의 상무이사인 Oliver Maier는 ”매일 새로운 은행들이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기 위해 계좌 유지비를 만들었으나 현재 그러한 추세가 다소 느려진 듯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는 트렌드는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은 액수에도 이자를 부여하는 은행
은행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최소 134개 금융기관에서 5만 유로 이상의 마이너스 액수를 가진 고객에게 이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5천 유로 상당의 금액을 가진 경우에도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한편, 명시적으로 마이너스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 몇몇 은행들과 슈파카세는 자금 일부에 대해 0.5%의 이자를 보관 수수료로 책정합니다. 심지어 다른 13개의 기관은 잔고의 0.55%~1%의 이자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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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마이너스 이자는 주로 신규 고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고객에게 추가로 계좌 유지비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동의 하에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 상담 센터는 마이너스 이자가 아예 허용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이든 상관없이 지로콘토나 타게스겔트콘토(단기 예금 계좌)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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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이너스 이자를 내게 되었는가?
2014년 6월부터 유럽중앙은행(ECB)에 돈을 보관하고 있는 유럽의 은행들은 이자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유럽중앙은행이 기존의 예금금리를 0.4%에서 0.5%로 늘리자 일반 은행들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들은 이 늘어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이자로 고객에게 일부 비용을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 분데스방크의 계산에 따르면 독일 금융 기관의 예금업 이자 비용은 2019년 말부터 2020년 말 사이에 약 13억 유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은행들은 ECB의 금리 정책의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함으로써 일부 줄였습니다.
작성: 에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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