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모든 은행들이 자금 세탁과의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8월 9일부터 연방 금융 감독원(BaFin)은 은행에 만유로 이상의 현금 입금 시 금액의 출처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유는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함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독일로 주택 구매의 목적으로 일시에 큰 금액의 돈을 송금하는 한인 교민들의 경우 이 새로운 규칙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입급 시에 증빙 서류를 제출이 의무화 됨에 따라, 입금과 동시에 증명서 제출 혹은 입금 후 빠른 시일 안에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분할 입금을 할 지라도 총액이 만 유로를 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업 계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다른 은행에서 인출하여 신규 계좌로 현금 입금하는 경우 기존 은행의 계좌 증명서, 자동차, 귀금속, 주택 판매 영수증, 유언장, 상속 증명서, 기부 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은행은 현금 거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자금 세탁법의 보고 의무에 따라 금융 당국원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독일 내에서 현금 입금에 대한 증명 요청이지만, 한국에서 고액의 돈을 독일로 가져와서 부동산을 구매하려 할 경우에도 한국에서의 자금 출처를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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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어도 총액이 만유로일경우 증빙서류의 기한은 무엇일까요? 하루? 한달안 만유로? 1년에 만유로인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짧게 언급만 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나오는 규칙인 만큼 조만간 좀 더 자세한 운영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중에 현금 입금 시 주거래 은행에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규제는 계좌간 이체가 아니라, 현찰 Bargeld을 직접은행 창구나 ATM에서 입금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계좌이체는 기존과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요 ^^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은행에 문의를 해 놓았습니다. 댓글로 업데이트 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네, 주거래 은행으로 부터 답변을 얻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현금 입금 시에만 현금 출처를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 뉴스 내용도 수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