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관세청은 7월 1일 이후 EU 국가 이외에서 들어오는 22유로 이하 상품에 수입 부가세를 부여함으로써 면세되는 최저수준의 금액을 없앴다. 또한 비 EU 국가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6유로라는 서비스 수수료를 택배회사에 지불하게 된다. 이는 원래 전자상거래에서 22유로 이상의 수입품에만 해당하였으나 7월 1일 이후에는 가격 상관없이 모든 수입품에 적용된다.
7월 1일부터 비 EU 국가에서 오는 모든 물품에 수입 부가세를 적용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느 나라나 그렇듯 관세청에 관세, 특별 소비세, 수입 부가세를 내야 한다. 이때 관세는 상품의 코드에 따라 요율이 결정되고 특별 소비세는 기호 식품인 알코올, 담배, 커피에 붙는다. 또한 수입 부가세는 백분율로 공산품에는 19%, 식품은 7%처럼 상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같은 요율 적용에 따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가세도 커진다.
지금까지 22유로 상당의 저가 수입품은 면세 대상이었으나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가 변경되면서 7월 1일부터는 가격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여된다. 프랑크푸르트 관세청에 따르면 자국내 기업의 경쟁적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비 EU 국가에서는 독일로 수입되는 22유로 미만 상당의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적인 부가세를 생각해야 한다.
*이 규정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에 상품을 구매하였어도 세관에 도착하는 시기가 7월 1일 이후라면 예외 없이 추가 부가세가 붙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
추가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독일 우체국에 따르면 수입 부가세가 1유로 미만(상품의 19%에 해당)인 경우, 즉 상품의 가치가 최대 5,23유로인 경우 세관은 수입 부가세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5,10유로 상당의 책을 구매할 경우 수입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아마존, 이베이, 잘란도, H&M과 같은 온라인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제품 가격에 추가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추가 수입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판매자가 EU 회사가 아니더라도 온라인 상점이 EU에 등록되어 있고 모든 수입 절차가 한 곳에서 이뤄진다면 수입 부가세가 부여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부가세를 유럽연합에 지불하기 때문이다.
왜 서비스 수수료를 택배회사에 내야 하는가?
`DHL, Hermes와 같은 운송회사들은 7월 1일부터 고객을 대신해 수입 제품에 위해서 세관 등록 및 관세를 선불 지불하며, 이 서비스에는 기본 6유로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즉, 비 EU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관세 뿐 아니라 서비스 요금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운송회사가 물건을 수령하면서 세관에 수입 부가세를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이를 다시 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10유로 상당의 물건을 구매한다면 수입 부가세로 10유로의 19%인 1,9유로와 서비스 수수료 6유로를 합쳐서 7,90유로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비스 수수료는 관세가 아니므로 지급 여부와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운송업체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는 택배기사에게 직접 수령하거나 대리점에서 픽업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불해야 한다.
그동안 서비스 수수료는 22유로 이상의 상품에만 적용이 되었고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수입품에 적용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는 새로운 것은 없다.
이미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에서는 서비스 수수료를 10유로 혹은 그 이상을 내고 있다고 독일 우체국은 덧붙였다.
작성: 에쎄너
ⓒ 구텐탁코리아(http://www.gutentagkore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