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는 독일 연말정산 항목 중에서 직장인들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기사에선 이직 등의 이유로 이사하는 경우와 집 유지/보수 관련, 자녀 교육 관련 등에 관한 연말정산 가능 항목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사 (해외이주 포함)
연방 이주 법에 따라 건강, 일 등의 다양한 이유로의 이사는 세금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장, 일 등의 이유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 비용을 광고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은 함부르크, 베를린 같은 대도시 등 같은 도시 내에서의 이사도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이전 집의 거주 할때보다 출퇴근 운전 소요시간이 1시간 이상 절약되는 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편도의 경우 30분 이상이 절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다가 새로운 직업/직장 등의 이유로 독일로 귀국 시 또한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변화에 대한 욕구 등)에서의 이사는 가정 관련 서비스로 청구가 가능하며 연간 최대 4,000유로의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는 그 비용을 특별부담 항목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 비용 공제 항목
-이사할 집 방문을 위한 공제 (0.3 Euro/km)
-임대 부동산에 대한 중개 수수료(자가 부동산은 해당 없음)
-이전 집의 임대료 -새집으로 이사하면서 양쪽 집에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이전 집 임대료 최대 6개월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새집의 임대료-즉시 계약한 집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임대료
-이사 운반 비용
-조리기구 (최대 230유로)와 오븐(최대 164유로)까지 청구 가능
-운반 중 파손에 대한 수리 비용 청구
-식사 비용-이사 준비를 하며 이사를 위한 추가 케이터링 비용(최대 28유로/하루)으로 최대 3개월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가구 관련-새 집으로 이사하면서 구입한 가구는 세금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이사 시 운반하지 못한 가구의 창고 보관비용도 세금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구의 리노베이션이 필요한 경우 마이스터의 일당(혹은 시간당)과 출장비용의 20%는 세금공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 아래와 같은 항목들은 일괄 합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전 아파트의 리노베이션, 수리
-이사 도우미를 위한 팁과 식사 비용
-커튼 변경
-전등, 주방 및 기타 가전제품의 설치 비용
-신분증의 주소변경 등을 위한 재등록
-자동차 주소 변경 신청비용
-전화 이전 비용
이사 비용의 경우 결혼한 부부의 경우 1639유로까지, 싱글의 경우 820유로까지 청구가 가능하며 가구 내 추가 인원 (자녀 등) 1명당 361유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 새로운 직장을 구해 이사를 하는 경우엔 계약 협상 중에 회사/고용주에게 이사 비용에 대한 보조/부담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고용인의 이사 비용은 보통 회사의 운영비에 포함이 됩니다. 새로 고용되는 회사에서 이사 비용을 받았을 경우 개인 연말정산에서의 이사 항목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외 자녀가 학업 등의 이유로 부모와 같이 거주하다가 처음으로 독립해 이사하는 경우 2020년 6월부터 172유로의 일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집 유지와 보수
수리/보수-집에 관한 많은 것들(낙서 제거, 집 스펀지 제거, 곤충 스크린 설치 또는 수리, 곰팡이 억제 등은 집 관련 서비스 또는 마이스터 서비스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입자는 이런 집에 관한 항목들을 검색하고 세금 신고서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세입자 뿐 아니라 자가 소유의 집(하우스, 보눙)의 경우에도 집에 관한 수리, 유지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집의 새로운 공간 조성-2014년부터 집안에 새로운 생활공간을 구축하는 경우(겨울 전용 가든 구축 등), 주택의 리노베이션, 유지, 보수, 현대화 작업에도 세금 보너스가 적용되었습니다.
학생 교육 관련
과와비용- 부모의 일 관련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주하는 경우 새로운 곳에서의 학업을 따라잡기 위한 과외 비용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과외비에 대한 인보이스 제출 시 2020년 6월 1일부터 최대 1,146유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상의 초과 과외비에 대해선 최대 금액의 75%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 공립이 아닌 사립학교의 비용은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부모는 사립학교 비용의 30%와 연간 최대 5,000유로를 특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료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학교 점심값, 교재비(책값)- 자녀의 학교에서의 점심값, 교재비 등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은 졸업 후 세금에 있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후 연말정산 신고서에 상환 이자를 적을 수 있으며 이 대출 이자에 대해 세금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Bafög 할부 상환은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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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무쏘뿔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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