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많은 소비자의 이용으로 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온라인 쇼핑몰의 불모지로 인식되었던 독일이 지난해 기준, 16세에서 74세 독일인 중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약 18%에 불과할 만큼 독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취소 및 환불 규정에 관한 이용약관 또는 소비자의 권리 등을 제대로 알고 쇼핑을 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온라인 쇼핑 관세 규정
독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쇼핑몰 회사가 EU가 아닌 다른 국가에 있는 경우 즉, 해외 구매 시에는 19%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50유로 이상의 상품은 상품비와 배송비를 제외한 관세도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구매 상품 취소 및 반품 규정
독일에서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했을 때 구매자가 상품을 취소 및 반품할 수 있는 기간은 상품을 수령 후 14일입니다. 상품 수령의 기준은 택배기사로부터 상품이 도착했다는 메모만 받았거나 이웃집에 맡겨져 있다는 연락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상품 받았거나 이웃집에 맡겨져 있는 택배를 직접 찾은 것을 말합니다. 만약 상품 주문 시 취소 규정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지 않았다면 상품 수령 후 12개월 14일 이내에 구매 취소 및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반품 방법
주문한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구매를 취소하고 싶을 때는 배송된 상품에 함께 동봉되어 있던 반품 요청서(Widerrufsfomular)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상품과 함께 반송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매자를 위해 특별 제작되었거나 맞춤 제작된 상품, 부패하기 쉬운 식품, 포장지를 뜯은 위생용품이나 콘돔과 같은 상품은 이와 같은 취소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 상품에 함께 동봉되어 있던 반품 라벨(스티커)을 택배 가게에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반품 배송비에 대한 정보는 주문 전 온라인 쇼핑몰의 일반 이용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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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상자 분실 후 반품할 경우
상품 수령 후 상품의 원래 포장 상자를 분실하거나 포장지를 훼손했더라도 구매를 취소하고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박스나 포장지를 이용하여 상품을 반송해야 합니다. 향수, 비싼 시계와 같이 포장 상태가 상품의 일부를 차지하는 고가 제품은 포장 상자를 분실했을 경우 반품 시 분실한 포장 상자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취소 및 반품 요청 후 금액 환불
상품 주문 시 이미 결제까지 완료했다면 취소 및 반품 요청 후 결제 금액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그러나 반송한 상품이 해당 온라인 쇼핑몰로 도착하고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결제 금액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만약 판매자로부터 14일 이내 구매 취소한 상품에 대해 금액 환불 대신 바우처로 보상받는 것을 제안 받았다면 이를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재고 부족 또는 가격 오류로 인한 구매 자동 취소 조건
상품의 재고가 없거나 가격이 잘못 표기되었다는 이유로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고객의 구매를 자동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송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을 때만 판매자가 구매자의 구매를 자동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품 결함 있을 때 보상 요청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 상품에 결함을 발견했을 때는 판매자에게 수리를 요청하거나 다른 상품으로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 기한을 정확히 정하고 그 기한 내에 수리가 되지 않으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품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액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세탁기의 결함으로 옷이 망가졌다면 옷에 대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22년부터 스마트폰, 로봇 청소기, 태블릿 PC와 같은 전자 제품은 판매자가 제품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최소 2년 동안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품의 결함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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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상품을 수리할 수 없거나 하자가 없는 상품으로 교환해 줄 수 없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 가격의 일부를 돌려받거나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의 일부를 환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보증기간(Gewährleistungsfris)
구매자는 상품 구매 후 일반적으로 2년의 보증 기간(Gewährleistungsfris)을 갖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년이 만료되기 직전에 상품의 결함을 발견하면 4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이 2년 보증 기간 만료일인데 11월 15일에 상품 결함을 발견했다면 4개월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되면서 보증 기간이 다음 해인 3월에 종료되는 것입니다.
결함에 대한 책임 여부 입증
보증 권리(Gewährleistungsrechte)는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결함이 없는 상태로 받을 수 있다는 권리이며 보증(Garantie)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자발적 서비스 조건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에 결함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은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 결함을 두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책임 여부를 따지는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 수령 후 첫 1년 동안에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결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결함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상품 결함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고 말한다면 판매자는 남은 보증 기간 1년 동안 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함부르크 소비자 상담 센터는 소비자가 피해야 할 온라인 쇼핑몰 125곳을 발표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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