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생활 정보

종속비자 퇴사후 구직비자와 향후 영주권 자격 연한 계산

nulli777 nulli777 · 2024-03-24 12:54 · 조회 4994 · 댓글채택 제공점수: 50

안녕하세요
종속비자 퇴사후 구직비자 발급 관련 문의드려요

1. 종속비자:
현재 종속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과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하고 독일어를 보강하여 이직하려고 합니다

2. 비자 종료:
종속 취업비자이기에 퇴사와 동시에 현재 비자가 자동 종료됩니다 ㅠㅠ

3. 구직비자 신청과 발급:
1) 퇴사와 동시에 구직비자 신청으로 구직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구직비자 기간과 발급 process가 궁금합니다
2) 구직비자 기간 동안, 독일 외 해외출입국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에 잠시 다녀오려고 합니다)

4. 향후 영주권 신청자격 연한:
취업비자로 근로 4년 이상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중간에 Break 가 생겨 구직비자로 3-6개월 구직활동을 하거나, 다른 비자 없이 1-2개월 한국을 다녀와서 다시 취업하게 되면 Break 기간 만큼을 제하고 카운팅이 되는지요? 아니면다시 새롭게 카운팅이 시작되는지요?

제가 잘알지 못해 급하게 문의드려요 ;;;

혹시 관련 정보 알고계시는 분들 계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전체 2

  • 2024-03-25 17:29

    비종속비자는 직장 생활 총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가능하고요, 구직지원 프로그램은 영주권이 없어도 실업 수당을 받으면서 가능하다고 하니, Arbeitsamt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부 링크고 확인해 보세요.https://gutentagkorea.com/archives/90496

    답변으로 채택됨 ✓

    • 2024-03-25 18:54

      도움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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