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전기 및 가스, 이동통신사, 피트니스클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계약을 맺은 뒤 계약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통지 기간 내에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계약 종료 통지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거나 매달 서비스 이용 금액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독일은 2022년 3월부터 계약 해지 사전 통보 기간 규정을 완화했는데요,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계약 해지 기간을 명시하는 업체가 여러 곳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800개 업체 중 약 116개 업체가 규정 위반
독일은 2022년 3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 종료 최소 한 달 전에만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계약을 완전히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발효했습니다. 그러나 독일 소비자 협회가 800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업체 중 1개는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을 암묵적으로 연장하거나 계약 해지 통보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정해 놓는 등 계약 해지와 관련한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필수품 정기 구매 업종이 규정 위반 가장 많아
규정 위반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의류 및 생활필수품 정기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그 비율이 35%였으며 데이트 어플 서비스 34%, 피트니스 클럽이 27%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경고받은 업체 중 절반 이상은 새로운 규정에 맞게 소비자 이용 약관을 변경했으며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은 31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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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확인해야 할 것은?
아래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2022년 3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 계약한 서비스는 공급자의 이용 약관과는 상관없이 월 단위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해지 관련 문제가 발생한다면 각 지역의 소비자 보호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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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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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교류 및 데이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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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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