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물건을 계산하고 영수증을 받아보면 물건 가격에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가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자는 부가세가 적용되는 이유와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건의 종류에 따라 부가세가 다르게 책정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소비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제품에 대한 가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의 가치에 대한 세금도 내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Mehrwertsteuer)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최종 결과물에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구입하지만 판매자는 이 부가세를 국가에 다시 반납합니다. 이렇게 보면 결국 부가세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에 해당하며 판매자는 단순히 국가에 소비자의 세금을 대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는 왜 소비자를 통해 직접 거둬지지 않고 판매자를 통해 납부되는 것일까요?
부가가치세가 탄생하게 된 이유
위에서 언급했듯이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소비자에게 걷는 소비세로 봐도 무방하며 이 세금을 판매자로부터 받지 않으면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개개인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에 대한 세금을 판매자가 대신 걷어 국가에 다시 반납하게 하는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소비자는 내지만 판매자는 내지 않는 부가가치세
한편 제조업체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입할 때 중간 업자에게 부가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100유로 재료를 구입해서 최종 판매 제품을 생산한다고 할 때 제조업체는 100유로 제품가격에 19%의 부가세를 포함해서 119유로에 재료를 구입합니다. 하지만 제조업체는 월말 정산을 통해서 국가로부터 19유로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매월 수입 신고 시 제조업체는 지불한 부가세와 제품 판매 시 고객이 지불한 부가세를 비교해서 그 차액을 돌려받던지 국가에 지불하던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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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우유는 19%, 귀리 우유는 7% 부가가치세 적용
그런데 독일에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생산 및 제공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7% 부과할 때도 있고 19% 부과할 때도 있습니다. 대중교통 요금에도 거리에 따라 다른 부가세가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최대 50km까지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티켓에는 7%의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이용거리가 50km를 초과하면 19%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반 우유는 7%에 부가세가 적용되고 귀리 우유나 유당이 없는 우유에는 19%의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필수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든 사람에게 저렴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유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적인 식료품과 서비스에는 낮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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