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결혼하는 부부들은 결혼 당시 부부 중 한 명이 배우자의 성을 따를 것인지 각자 본인의 성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이름에 배우자의 성을 함께 사용하는 도펠나메(Doppelname)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태어날 자녀에게도 본인이 원하는 성을 자유롭게 줄 수 있을까요? 독일의 부부들에게 주어진 이름 선택권과 변경에 관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도펠나메는 부부 둘 중 한 사람만 사용 가능
1976년까지 독일에서 결혼한 여성은 남편의 성을 따르도록 요구되었지만, 현재는 여성도 본인이 원한다면 자신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남성의 성을 함께 사용해서 이중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abrina Meier(아내)와 Simon Richter(남편)가 결혼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내가 남편의 성인 Richter도 함께 사용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아내는 Sabrina Meier-Richter 라는 도펠나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성을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도펠나메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한 사람은 원래 본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어떤 성을 물려줄지 정하기 위해 부부의 성을 일치시키는 것이 첫 번째, 도펠나메는 물려줄 수 없어
그러나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에는 부모 두 사람의 성 중 어떤 성을 자녀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결국 부부는 어떤 배우자의 성을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의 성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자동으로 부부가 가진 공동 성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펠나메를 사용하고 있던 부부도 자녀에게는 법적으로 도펠나메를 물려줄 수 없으므로 한 사람의 성으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결혼 후에도 이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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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거주 관할 사무소에서 이름 변경 언제든지 가능, 비용은 15~20유로
이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과 혼인 신고서, 거주지 등록 확인서(Meldebescheinigung über den Wohnsitz)를 가지고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사무소(Standesamt)에 가서 변경할 수 있으며 약 15~20유로의 비용이 듭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자신의 신분증, 여권, 차량 등록 및 문서, EC 카드, 보험 카드도 변경된 이름으로 바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운전면허증을 경찰에게 제시해야 할 경우에는 이름이 변경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독일 법무부, 도펠나메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법안 추진
한편 연방 법무부 장관은 독일 시민들에게 성을 선택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해 앞으로 부모가 선택한 도펠나메를 자녀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펠나메를 사용할 때 본인의 성과 배우자의 성 사이에 표기해야 하는 하이픈(-)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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