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은 인종 차별로 인해 임대 집 계약 및 거래는 고사하고 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의 라디오 채널 DOMRADIO.DE은 이민자들이 집을 구할 때 실제로 어떤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독일 복지협회 카리타스(Deutsche Caritasverband)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습니다.
독일 이름 아닌 외국인 이름 들리면 집 거래 원치 않는 집주인들
집을 구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직접 집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이민자들은 집을 보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해보지만 이름에서 느껴지는 외국인의 인상은 감출 수가 없고 여기서부터 집을 구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현실은 카리타스가 진행한 실험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카리타스는 언뜻 듣기에도 독일 사람이 아닌 외국인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을 대면서 집을 볼 수 있는지 연락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이미 다른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말만 들은 채 집을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의 이름으로 연락을 한 결과 집을 볼 수 있는 일정을 즉시 잡을 수 있었습니다. 설사 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더라도 보통의 독일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생김새와 겉모습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본 집주인은 계약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는 이민자들, 인종 차별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 필요
이에 따라 외국인들은 결국 외국인이 밀집된 특정 지역에서 집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의 임대인들은 이민자들이 함께 한 지역에 모여 거주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생활하는 것은 외국 생활의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할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리타스는 다양한 인종이 함께 어울려 생활함으로써 서로를 더 잘 알아갈 수 있다는 도시 자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쾰른의 시의회가 세입자, 임대인 및 기타 단체와 함께 차별 금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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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받았을 때는 차별금지사무소에 신고하여 소송 가능
한편 독일에는 차별을 금지하는 기본법과 일반평등대우법(AGG)이 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은 누구든지 성별, 혈통, 인종, 종교적 견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으며 이 법에 따라 모든 임대인은 부동산 거래 시 세입자의 신용도를 가장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세입자를 인종과 국가가 아닌 한 개인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나 이민자가 부동산 거래 시 집주인에 의해 차별을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차별금지사무소(Antidiskriminierungsbüro)에 이를 신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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