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독일은 올해 시민권 신청 법안을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독일어 능력과 독일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빠르면 3년 이내에도 시민권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독일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위한 어휘만 잘 알고 있어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민권 신청 절차와 꼭 알아두어야 할 독일어 필수 어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Die Einbürgerung : 귀화
귀화는 일정 기간 독일(빠르면 3년 내에도 가능)의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가지고 지낸 후 독일 시민으로서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독일 시민권 취득도 더 쉬워졌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8년간 합법적인 거주허가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했지만, 이제는 거주기간이 5년으로 완화되었으며 영주권만 있다면 자녀도 쉽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Die Staatsangehörigkeit : 국적, Mehrstaatigkeit : 다중국적
비EU 시민이 독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존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Staatsangehörigkeitsgesetz(국적법) 개정에 따라 독일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일 국적만 허용하는 것은 지금 시대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정부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이 다중 국적을 허용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아직 다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 22세의 나이가 되면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이 속지주의 국가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독일의 다중국적 허용 조항 덕분에 국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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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raussetzung : 요구사항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조건은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주 기간입니다. 최소 5년(때에 따라서는 3년)의 합법적인 거주 허가를 가지고 있고, 60개월간 법정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최소 독일어 B1 수준을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형사법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헌법을 위반하거나 인종차별적 극단주의 단체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다면 시민권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4. Geburtsurkunde : 출생증명서
시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면 Einbürgerungsbehörde(귀화사무소)에 정해진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다면 기본증명서가 독일의 Geburtsurkunde(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으니, 번역공증을 받으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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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inbürgerungstest : 귀화시험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독일의 정치, 역사, 문화,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Einbürgerungstest의 총 34문항 중 17문제를 맞아야 합니다. 테스트는 사지선다형이며, 문제은행식으로 제출됩니다. 평균 90% 이상의 응시자가 통과할 정도로 난이도가 낮은 시험이니 조금만 준비한다면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문제은행식 모의고사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 쉽게 풀어볼 수 있으니,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귀화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신청하고 평균 빠르면 3개월에서 늦으면 6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6. Versicherungsverlauf : 보험 및 연금 내역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한 독일인 만큼 시민권을 신청할 때 보험 및 연금 내역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Versicherungsverlauf는 연금 납입 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에는 보험 및 연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시간순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보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ersicherungsverlauf 서류는 독일 연금보험(Deutsche Rentenversicherung) 홈페이지에서 보험번호를 입력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약 일주일 후면 우편으로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6. Einbürgerungsurkunde : 귀화 증명서
귀화 신청을 하고 독일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귀화 증명서인 Einbürgerungsurkunde를 드디어 받을 수 있으며, 비로소 독일 여권을 소지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귀화 신청 서류를 취합해 귀화사무소(Einbürgerungsbüro)에 제출했다면 빠르면 6주 이내에 귀화 신청서를 받아들 수 있지만, 요즘은 귀화 증명서를 받기까지 평균 9달~10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기존 국적에 따라서도 처리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발표에 따르면, EU 시민의 경우 약 5개월, 제 3국(대한민국 포함)의 시민이라면 약 1년 정도의 처리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 작성: 도이치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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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독일에 5년 이상 거주 및 5년간 연금 보험을 납부해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현재 독일에 4년째 거주중이며, 2년간은 독일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연금보험을 납부하였지만 그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소득신고는 하지만 연금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까?
연금보험이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계속해서 연금을 납부해서 60개월을 채울 수 있어요. 아래 링크 참고하시고요, 지역 외국인청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deutsche-rentenversicherung.de/DRV/DE/Rente/Arbeitnehmer-und-Selbststaendige/03_Selbststaendige/selbststaendige_nod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