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독일에서는 병가 사용 시 질병으로 인한 근무 불가능을 증명하려면 의사로부터 건강보험회사, 고용주, 피보험자를 위한 증명서를 모두 문서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러한 문서가 디지털 방식으로 발급되어 병가 사용을 위한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 근무 불가능 증명서 2023년 1월부터 도입, 일부 병원은 종이 증명서 발급 가능
내년 1월 1일부터 질병으로 인한 직장 내 병가 사용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근무 불가능 증명서가 디지털화된 문서인 전자 근무 불가능 증명서(elektronische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eAU)로 대체됩니다. 그러나 독일 법정 건강 보험 의사 협회(Kassenä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는 모든 고용주가 시스템 문제로 당장 내년부터 eAU를 처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우려해 병원이 종이 증명서 발급을 계속 지속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회사의 요구에 따라 종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겠지만 현재 거의 모든 의료 기관이 eA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증명서 발급이 대부분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병원은 증명서 발급을 전자시스템으로 다시 전환하고 싶다면 건강 보험 회사에 이를 알리고 발급 방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된 증명서 전송과 고용주와 직원의 고용관계 사실 확인 절차로 전자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우려 해결
이에 따라 앞으로 병가 사용을 위해 필요한 문서는 모두 디지털화되고 환자의 의료기록 또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이름, 근무를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기록을 암호화하여 건강 보험 회사에 전송하고 고용주는 이러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요청하여 전자 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회사는 고용주에게 환자의 데이터를 전달하기 전에 환자가 고용주와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상태인지, 해당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 후 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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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험 및 보험수급자는 당분간 종이 증명서 유지, 시스템 오류 있을 시 종이 증명서로 대체 가능
eAU는 법정 건강 보험이 있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사보험 및 보험수급자, 미니잡 근로자는 계속해서 종이 형식의 근로 불가능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며 고용주와 사보험사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전산상의 문제로 증명서를 전송하는 데 실패하는 경우에도 병원에 건강 보험 회사 및 고용주를 위한 대체 인증서를 요청하여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eAU를 통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직원은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실을 고용주에게 직접 알려야 하고 병가 사용에 대한 회사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소비자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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