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질병으로 인한 직장 내 병가 사용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근무 불가능 증명서가 디지털화된 문서인 전자 근무 불가능 증명서(elektronische 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eAU)로 대체되었습니다. eAU는 근로자와 건강보험회사의 서류 제출 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병가 확인서가 건강보험회사와 고용주에게 전자 문서로 전달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eAU를 발급받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 eA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디지털화된 병가 확인서, 병가 사용 여부는 고용주에게 직접 통보
독일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직원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병가 4일째부터는 고용주에게 근무 불가능 증명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주에 따라 병가 첫날부터 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직원들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종이 형태로 된 근무 불가능 증명서를 고용주와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eAU가 도입된 이후에는 이러한 서류가 모두 전자 문서로 대체되어 직원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수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eAU를 발급받았더라도 직원은 병가 사용 여부와 의사로부터 병가 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주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eAU 발급 방법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받은 후 담당 의사는 환자의 이름, 근무를 할 수 없는 정확한 날짜, 병가 진단서가 최초 발급된 것인지 추가로 발급된 것인지 대한 기록을 암호화하여 법정 건강 보험 회사에 전송합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건강 보험 회사에 직원의 병가 확인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회사는 고용주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eAU를 통해 어떤 의사가 어떤 진단으로 병가 확인서를 작성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eAU 적용 가능 대상자
eAU는 공보험(gesetzlich Krankenversichertet) 가입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법정 건강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건강 보험 회사나 고용주에게 근무 불가능 증명서를 문서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담당 의사에게 기록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병가 확인서만 종이 형태로 받게 됩니다. 반면에 사보험(Privatversicherte) 가입자와 미니잡 종사자는 기존대로 종이 형식의 병가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고용주와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서를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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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문서 전송 실패할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전송에 기술적 문제가 생겨 병가 진단서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이 문서로 대체됩니다. 이에 따라 피보험자는 해당 문서를 건강 보험회사에 보내고 건강 보험회사는 문서에 인쇄된 바코드를 사용하여 고용주에게 다시 전송합니다.
전화로 병가 확인서 발급하는 방법
한편 코로나 팬데믹 기간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전화로 의사 진료를 받고 병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선상 병가 진단은 몇 개월 시행 후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3년 12월 7일부터 다시 영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지 않는 가벼운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유선상으로 병가 진단서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중증 이상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병원을 직접 내원하여 의사에게 진료받고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가정 방문을 예약해서 병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로 병가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발급받은 병가 확인서로는 최대 5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아닌 영상으로 의사와 진료 상담을 하고 병가 진단서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하고 최대 7일 동안 병가가 가능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병가 확인서 필요하면 직접 병원 방문
전화를 통해 진료를 상담을 받고 병가 확인서를 받은 후에도 질병이 계속된다면 환자는 병가가 더 필요하다는 추가 확인서를 받기 위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최초의 병가 확인서를 방문을 통해 받았다면 추가적인 병가 확인서는 전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전화 병가 신청 가능
2023년 12월 18일부터 12세 미만의 자녀가 아픈 경우 부모도 전화로 병가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경미한 질병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자녀가 해당 소아과의 진료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전화로 받은 병가 확인서로 부모는 최대 5일까지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자 문서로 건강보험회사에 전송됩니다. 또한 자녀가 아파서 부모가 잠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 보험 회사로부터 아동 질병 수당(Kinderkrankengeld)을 받으려면 병가 기록이 필요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 부모는 자녀 한 명당 15일 동안, 편부모는 자녀 한 명당 30일 동안 아동 질병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s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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