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자동차 사고는 12초마다 1번 꼴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언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수리비는 누가 어떻게 보상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럴 때 미리 대처 요령을 숙지하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위해 사고 현장으로부토 적정 거리( 약 50m) 정도의 거리에 삼각대를 세우거나 비상등을 켜 후방 차량이 사고 현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긴급 전화번호인 112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후 사고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야 하는데, 번호판을 포함한 차량 전면부와 스키드 마크, 차선, 바퀴의 방향, 파손된 부분 등이 잘 보이도록 측면과 후면부를 촬영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기록이 끝났다면 2차 접촉 사고를 피하기 위해 재빠르게 차량을 갓길 등으로 옮기고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한 후 보험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 발생 시, 어느 쪽 보험사에 연락해야 하나요?
상대방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이 100% 있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쌍방과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두 보험사는 양측 운전자의 진술과 현장 기록 사진,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관건은 ‘누가 손해배상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이며, 이는 책임 할당량에 따라 정해집니다. 예컨대 주차장에서 주차 시, 접촉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느 쪽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려운데 보험사에서는 종종 50:50 비율로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즉 운전자는 수리 및 렌터카 서비스 비용의 절반은 보험사에서 지원받고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대방 운전자가 대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수리비의 일부만 지불하거나 전혀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내 보험의 무사고 할인특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며, ‘우선순위(Quotenvorrecht)’에 따라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공제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이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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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정도에 따라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절차가 다른가요?
자동차 수리비가 1,000유로 이내의 경미한 파손이라면 보험사는 정비소의 비용 견적에 따라 수리비를 지불하며, 파손 정도가 크거나 차량 수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가를 통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험사에 제출합니다.
물론 차량이 움푹 파이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진 정도의 손상에 대해서 운전자는 자비로 처리하거나 또는 수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보험사에 ‘예상견적(fictive Abrechnung)’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하게 되는데, ‘예상비용견적’이란 정비소의 수리비 견적서나 전문가의 의견에 근거하여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뜻하며, 자동차 수리 이후 실제 수리비용은 예상비용견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연방법원의 판결(BGH, VI ZR 258/06)을 보면, 실제 수리비보다 예상비용견적이 최대 30%까지 높게 산정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운전자에게 이를 그대로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차를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차를 렌탈해야 하거나 사고로 인해 감가상각이 발생했을 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니 보험사에 자세한 내용을 문의해야 합니다.
작성: 독일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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