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세워진 차를 후진하던 차가 와서 부딪혀 뒷 범퍼를 교체해야 하는 파손을 입었습니다. 내가 피해자이고 나의 차가 부서졌는데, 가해자는 사고 번호만 주면 끝이고 그 외의 모든 행정 절차는 오로지 나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간단히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 리징 차량이 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 방안과 일반 소유 차량이 접촉 사고가 났을 경우, 특히 피해자인데 오히려 피해를 당하는 경우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리징 차량 사고 시
사고가 났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간단히 리징 차량의 경우 사고 수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나의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 경위를 설명한 후 사고 번호(Schadennummer)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
내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진행 방법이 아래와 같습니다.
- 가해자는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를 한 후 사고 번호를 받아서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보험회사 정보 및 사고 번호를 받은 후 나의 리징 은행에 연락을 먼저 해야합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여러 정보를 제공하면 리징 은행으로부터 사고차량을 수리해도 된다는 Freigabeerklärung을 받게 됩니다.
- 보통 리징 차량은 정해진 수리소에서 정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수리센터에 연락해서 약속을 잡습니다. 이때 약속은 수리 약속이 아닌 수리비 견적(Kostenvoranschlag)만을 받기 위한 약속입니다. 보통 30분 내외로 끝이 납니다.
- 이제부터 나의 할 일이 많이 줄어듭니다. 나의 수리 센터가 상대방의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수리비 견적을 보냅니다. 상대방 보험사가 수리비에 대해서 동의하면 약속을 잡고 차량을 수리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 수리가 하루 이상 걸릴 경우 보통 보험회사는 최대 5일간 렌트 차량을 대여해줍니다. 차량 수리 전에 수리가 몇일이 걸리는지 문의 후 렌트 차량 예약도 부탁하면 됩니다.
독일에서 일반 차량의 접촉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 시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경찰을 불러서 사고 조사서를 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때 차량이 교통을 방해한다면 사진을 찍고 차량을 옆으로 치워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진을 완전히 찍기 전까지는 당황하지 마시고 사진을 잘 찍으셔야 합니다. 아래 사진 찍는 방법이 나옵니다.
- 사고 신고 후 경찰이 바빠서 오지 못한다고 하거나 (작은 접촉 사고의 경우 간혹 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시간이 없으니 빨리 처리하자고 할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작은 자필 증명서를 꼭 받아 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사고를 냈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 라는 내용과 싸인, 날짜, 이름이 들어간 서류를 꼭 현장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날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직 공인 보험 설계사에 따르면 자신이 잘못했고,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한 후, 다음날 말을 바꿔서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내가 가해자인 경우, 신고해도 경찰이 오지 않거나, 경찰을 부르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나 역시 상단과 같은 자필 편지를 써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다음 날이라도 마음이 바뀌어 경찰에 사건 신고를 하면 약식 벌금을 내야 합니다.
- 만약 상대방이 보험사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Zentralruf (전화 번호 0800 250 2600)에 연락해서 가해자 번호판을 말하면 가입 보험 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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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사고 시 사고 현장에서 차량 처리 방법
- 사고가 나면 먼저 삼각대를 세우고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그리고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합니다. 이 때만큼은 교통이 막혀도 개의치 마시고 사진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히 찍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찍는 요령이 중요합니다. 먼저 차량의 파손 부위를 찍고, 멀리서 큰 구도로 차량들의 사고 모습, 도로 이름이 나올 수 있다면 도로이름과 차량이 같이 사진이 찍히도록 찍습니다. 그리고 차량 사진을 찍을 때는 파손부위만 찍지 마시고, 나의 번호판도 같이 나오도록 찍어야 합니다. 상대방 차량 역시 파손 부위, 차량 번호판이 나온 사진을 같이 찍어야 합니다.
3. 사진을 다 찍었으면 차량을 옆으로 이동해서(이동할 수 있을 경우) 교통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본 기사는 작성자의 경험과 염돈균 공인 보험 설계사의 사례 설명을 통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또한 교통 사고 관련 기사 사례를 받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메일로 보내주세요 ([email protected])
- 작성: 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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