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1월말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전화 병가 신청 규정이 내년까지 연장됩니다. 특히 감기 증상을 앓고 있는 직장인은 의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6월말에 종료예정이었던 전화 병가 신청 규정은 11월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보험회사 및 진료소로 구성된 합동 연방 위원회는 이 일정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경미한 호흡기관으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의사에게 전화를 한 후 병가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병가 신청 시 최대 7일을 받고, 증상이 낳아지지 않을 경우 최대 7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방 합동 위원회는 현재 코로나 감염자 수가 향후 몇 달간 어떻게 진행될 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감기와 독감의 빠른 전파는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가져올 수 있고, 환자와 실무 직원들의 안전에 빨간 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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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장은 특히 만성 질환 환자들의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더 자주 병원을 방문함에 따라 피할 수 있는 감염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이번 전화 병가 규정 연장의 가 중요한 이유이며, 전화 병가 신청을 통해서 심각한 질병과 경미한 질병을 구별하고 진료소 대기실이 꽉 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성: Is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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