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기 전, 회사에 알리기(Krankmeldung)
정신을 잃는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근무 시작 전에 회사에 알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근무 시간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병원에 갈 경우 심하면 공식 경고(Abmahnung)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식 경고가 몇 차례 쌓이면 해고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한 공식 전달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 전화도 인정되며, 최근 판례에 따르면 왓츠앱과 같은 메신저 전달도 인정됩니다.
4일 이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진단서 제출
회사에 병원 방문을 알렸다면, 병원 방문 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Krankschreibung)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회사에 알린 첫날 병원에 다녀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4일 이상 근무할 수 없을 때 근무 불가능 증명서(Arbeitsunfähigkeitsbescheinigung) 제출이 의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이하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7월부터는 디지털 증명서로 가능
지금까지 근무 불가능 증명서는 모두 종이로 제출했지만, 2022년 7월부터는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종이 서류는 회사, 건강보험회사, 본인 소유의 목적으로 총 세 부가 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디지털화 된다면, 의사가 직접 건강보험회사로 또 보험사가 회사로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가, 증상 유무에 따라 다르다
코로나와 관련된 병가 기준은 증상의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증상이 있다면 기존의 근무 불가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병가로 인정이 됩니다. 반면,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를 하지만 증상이 없다면 해당 증명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격리 명령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서류를 통해 고용주는 감염보호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리 중 급여는 동일하게 받습니다. 첫 6주까진 동일하며, 그 이후에는 질병 수당 금액에 따른 급여를 받습니다.
아픈 이유를 알릴 필요는 없다
근로 불가능 증명서에는 일할 수 없다는 사실과 그 기간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의 이름과 원인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개인 정보를 민감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사나 고용주가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자세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병가 동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병가 기간에 내내 침대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핑이나 가벼운 운동 심지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노동법 사례 중 하나에는 병가 중 다른 회사와 면접을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합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병가를 내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병가 수당은 6주까지 회사가, 그 이후는 보험사가 부담
해당 회사에서 4주 이상 근무했다면, 6주 또는 42일까지는 회사가 정상 급여를 부담합니다. 그 이후는 보험사가 급여를 부담합니다. 병가 수당은 기존 소득의 70%를 지급합니다. 수당 한도는 하루 103.25유로입니다. 공보험 가입자라면 동일 질병에 대해 최대 1년 반 또는 78주의 병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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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병가 또는 잦은 병가는 해고 사유
병가로 인한 해고가 자유롭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후가 부정적이거나 2년 이상의 장기 환자라면 근무 가능 여부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 발생이 잦으면 고용주는 재정적 손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습 기간에는 이유 없이 해고를 통지할 수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휴가 중 아플 때, 휴가는 병가로 변경된다
휴가 중에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된다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병가로 전환되고, 남은 휴가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경우에도 근로 불가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 합의에 따라 회복 후 바로 남은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거짓 병가의 끝에는 해고 또는 사기 신고
거짓말로 병가를 내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고용주는 이를 이유로 해고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주 이상 장기 병가는 근무 없이 거짓으로 급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작성:알덴테 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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