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한 아이의 부모가 되는 법적 절차와 의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법은 입양을 원하는 부모에게 매우 엄격한 자격을 요구합니다. 부모 중 한 명의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라면 쌍방의 동의와 합의 하에 입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녀와의 최대 나이 차이는 40세를 넘을 수 없고, 예비 입양 부모는 재정적, 직업적, 정신적 안정성을 철저하게 검증받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독일의 민법은 원칙적으로 독신자나 편부모의 아이 입양 기회를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사는 각자 다양한 여건에서 새로운 가족을 꿈꾸는 이를 위한 자격 요건, 절차, 기간 및 비용에 관한 독일의 입양 가이드입니다.
독일에서의 입양을 위한 자격 요건
- 입양 희망자의 나이
독일에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입니다. 부부의 경우, 성별 상관없이 한 쪽의 연령 기준 충족 조건이며, 배우자의 나이는 만 21세 이상을 요구합니다. 독신자, 편부모는 25세 이상 연령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한 연령 제한은 없지만, 입양 희망자와 자녀의 나이 차이는 40세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입양 아동의 최저 연령
법적으로 아이의 출생 후 8주째부터 입양이 가능하며, 출생 직후 신생아의 입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합법적, 안정적 부부관계 유지
최소 4년 이상 혼인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정상적 부부는 서로가 동의하는 경우 자녀의 공동 입양이 가능합니다. 동성 부부의 경우에도 동일한 입양 권리가 부여됩니다.
- 무자녀(불임) 부부
합법적인 부부가 불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갖지 못했다면 입양에 관한 심사는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됩니다. 단, 모든 의학적 불임 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입양 신청 이후 어떠한 경우라도 치료를 재개해서는 안 됩니다.
- 미혼자(독신자)
원칙적으로 만 25세 이상이면 미혼자도 자녀를 입양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입양 자격의 검증과 요건은 부부 입양과 거의 유사하지만 승인 절차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비등록 부부 혹은 동거인의 경우 잠재적 부모 중 한 사람에게만 입양 자격이 주어지며 공동 입양은 불가능합니다.
- 재정적 상황
입양될 아이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예비 부모는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직업적 상황
직업 활동과 관련하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입양된 자녀는 부모와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집에서 충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
- 주거 환경
입양 심사 기관은 생활 여건 및 주거 환경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 생활 공간은 아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만큼 커야 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또래의 아이들과 접촉이 가능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 입양 희망자의 건강 상태
부모가 자녀를 장기적으로 무리 없이 돌보고 양육할 수 있는 건강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물론 위중한 질병이 없어야 합니다. 증명을 위해선 일반적으로 보건소나 일반의에게 인증받은 건강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입양 희망자의 인격
입양 기관은 심층 면접 및 다양한 설문 조사로 입양 희망자의 인품을 다각도로 판단합니다.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 키울 의지가 있는지, 아이와의 지속적 관계 유지에 인격적 문제가 없는지의 어려운 판단은 해당 기관의 재량입니다.
- 친부모 혹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독일에선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할 수 없습니다. 친부모에게 양육권이 없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독일의 모든 입양은 승인된 입양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친부모 동의에 필요한 절차는 Jugendamt에서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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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주요 입양 유형
- 제3자/국내 입양 Fremdadoption/Inlandsadoption
독일 내에서 일면식 없는 독일 태생이나 외국인 아이를 입양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에서 가장 널리 퍼진 아동 입양의 형태로 입양이 완료되면 양부모는 자녀의 완전한 부모가 되며 아이는 법적으로 완벽한 친자식이 됩니다.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제3자 혹은 국내 입양의 경우 생물학적 친부모와의 관계 유지 측면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비공개 입양 Inkognito-Adoption : 입양이 완료된 이후 아이의 생물학적 부모와 양부모는 서로 접촉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입양 부모에게 넘어가며 친부모의 양육권 및 접근 권리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러한 입양 방식은 독일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입니다.
– 반공개 입양 Halboffene Adoption : 친부모와 양부모는 동의 하에 입양 기관 등을 통해 아이의 근황을 묻고 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사진이나 그림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입양 Offene Adoption : 다소 드문 방식이지만, 양부모는 친부모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이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 의붓자식 입양 Stiefkindadoption
계모나 계부가 동반자의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 완전한 법적인 부모와 자녀 관계로 전환됩니다.
- 위탁아동 입양 Adoption eines Pflegekindes
수양부모는 평소 자신이 돌보는 아이를 입양할 자격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자격은 독일의 다른 아동 입양과 동일합니다.
- 가족 내 입양 Adoption innerhalb der Familie
가족 내 입양은 종종 미성년 아이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 행해집니다. 아이가 조부모, 삼촌, 이모 등 친족에게 입양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가족인 경우에도 입양 자격 조건은 다른 유형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제 입양 Auslandsadoption
이 형태의 입양은 독일 외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입양 방식입니다. 독일 내에서도 대리 기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입양 희망자가 직접 아이의 출신 국가로 건너가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경우 입양 절차는 해당 국가의 규정과 법을 따릅니다.
가장 일반적인 독일의 입양 절차 5단계
1. 입양 신청
예비 부모가 비로소 입양을 결정했다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거주지의 청소년 복지사무소 Jugendamt 산하의 ‘입양 기관 Adoptionsvermittlungsstelle’ 입니다. 인증된 청소년 복지 기관 및 단체는 아동 입양의 전 과정을 관장합니다.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수집을 통해 입양 적합성 여부를 우선 판단합니다.
– 제출 서류 : 입양 신청서 Bewerbung, 출생 증명서 Geburtsurkunden, 건강 증명서 Gesundheitszeugnisse, 결혼 증명서 Heiratsurkunde, 범죄경력 증명서 Führungszeugnisse, 이력서 Lebensläufe, 시민권 증명서 Nachweise zu Staatsangehörigkeit, 소득, 재산 및 부채 증명원 Verdienst, Vermögen & Schulden
2. 심층 면접 및 적성 검사
서류 전형에 통과되면 Jugendamt 담당 직원과의 면접이 진행됩니다. 일차적으로 입양 희망자는 아이를 입양하고 싶은 타당한 이유와 기대되는 삶의 변화에 관한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작성된 설문을 기반으로 적성검사와 심층 면접이 이어집니다. 담당 직원에 의해 최종적으로 입양 적합성이 결정되면 입양 희망자는 ‘입양 기관’ 전산망의 예비 부모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이제 긴 대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입양 부모 선정
기관은 자체 선별 작업을 통해 입양 등록된 아이의 새로운 부모를 찾기 위해 신청자 목록과 현황을 철저하게 검색합니다. 검색 절차가 완료되면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양부모를 선정하여 ‘입양 보호 수습 Adoptionspflegezeit’ 단계를 진행합니다.
4. 입양 보호 관찰 수습 기간 Adoptionspflegezeit
아이는 잠재적 부모가 될 집으로 들어가 일정 기간 부모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이 기간은 부모와 아이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Jugendamt는 계속 아이를 후원하며 부모의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아직 부모로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아이를 친자식 처럼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가정법원 Familiengerichts의 승인
관찰 기간이 아이와 부모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면 마지막 단계는 ‘가정 법원’에 정식 입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공증인(Notar)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은 Jugendamt와 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입양을 결정합니다. 입양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해당 아이와 법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식으로 맺게 됩니다.
완전한 입양에 소요되는 시간
평균적으로 독일 내의 ‘국내 입양’의 경우 1년에서 2년의 세월이 소요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적합성 결정 및 입양할 아이를 최초 만나기까지 약 9개월가량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후 1년간 지속되는 ‘입양 수습 기간’ 동안 정식 입양 신청이 진행됩니다. 가정 법원의 결정은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리며, 법원의 승인은 최종적으로 모든 절차의 끝을 의미합니다.
‘국제 입양’의 대기시간은 전자보다 긴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각종 서류의 번역 및 공증은 물론 현지 방문 접견 등 독일 내에서 이루어지는 기간에 비해 1.5배의 시간과 수십 배의 비용을 감수해야 합니다.
입양 비용
- 국내 입양 비용
일반적으로 독일 국내 입양 절차에 특별한 요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가정법원 승인 신청, 공증인 증명 및 동의서 등의 기본적 서류 비용은 소요됩니다. 간혹 승인된 ‘민간 입양 전문 업체’에 의뢰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 입양 신청 Kosten für Familiengericht 100유로
– 공증인 증명서 Notarkosten für die Antragstellung 60유로
– 공증인 동의서 Notarkosten für die Einwilligungserklärung 30유로
– 기타 건강 증명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80유로
- 국제 입양 비용
국내 입양과 달리 국제 입양은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듭니다. Jugendamt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입양 기관의 국제 적성 검사 비용, 예비 자녀 상경례를 위한 여행 경비 및 추가 정보 제공 수수료 그리고 각종 서류의 공증 및 번역까지 기본적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15,000 ~ 20,000유로 입니다.
– 국제 입양 수수료(Jugendamt) 약 800유로
– ‘입양 기관‘의 해당 국가별 적성 검사 비용(Adoptionsvermittlung) 약 1,300유로
– 공증인 수수료, 가정 법원 수수료, 각종 서류 공증 및 번역, 통역 및 해외 여행 비용 등 약 18,000유로
작성: 오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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