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의사를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팔꿈치가 아파서 의사의 진료도 받고 보호대 처방전도 받고 싶었다고 합니다.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보호대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형외과 의사가 팔꿈치 보호대의 처방전을 써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건강 경제학을 공부해서 독일의 비용환급과 처방규칙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젊고 운동을 좋아하는 건강한 그 친구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의사는 건강보험료인 사회의 돈을 쓰고 있고 환자와 반드시 동일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건강 경제 이론 중 하나인 ‘대리인 이론’ 으로 자세한 내용은 참고) 를 의사들의 필요에 따라 의료서비스,약물 처방, 또는 수술을 정정 권장합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의사들을 위해 처방예산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 의료산업의 반 연방 시스템으로 독일 지역에 따라 실행하는 정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Baden-Württemberg, Brandenburg,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Anhalt 및 Westfalen-Lippe(Nordrhein-Westfalen의 일부)에서는 고정된 예산이 적용됩니다.
그 의미는 의사가 처방전 예산을 다 쓰게 되면 차감 규칙에 따라 더 이상 어떠한 처방을 하지 않을 확률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의사 자신의 돈으로 부분적으로 보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가능하듯이 의사들은 이런 경우의 비용을 무조건 피할 겁니다. 물론, 위급한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처방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의 경우처럼, 젊고, 건강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처방전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른 연방주들은 고정된 예산이 없는 완화된 예산이 적용됩니다. 이 지역의 의사들은 다른 모든 의사들의 기준을 잡고 높은 비용의 처방전은 이 지역에서도 차감비용 규칙이 적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산을 미리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방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의약품, 물리치료 및 장치/의료 보조장치(보호대, Heil- und Hilfsmittel )에 적용이 됩니다.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다른 규정이 적용이 되지만,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병원에서는 연간 의료절차와 수술에 대해 사전에 미리 합의가 되어지고 합의된 수를 초과하면 벌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의사는 현재 자신의 예산 사용량을 기억할 수 없지만 클리닉 컴퓨터 시스템은 모든 처방을 확인하고 의사들의 컴퓨터는 항상 기록이 잘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 분기 혹은 매월 초에는 처방전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처방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다른 병원에 처방전을 써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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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정빈 (Tim Hanstein) / 독일 입양인 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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